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동독 지역에서 1935년 각각 책정한 가격을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이 기준이다.
입법조사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4.7% 상승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프랑스 종부세율은 0.5%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빼줘 실질 세율로 따지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42966
공시가격 올리면 건강보험이나 그런 것도 같이 오르는데
전세 대출 받아 전세살고 있는데 지역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더니 대출은 많거나 있거나 무시하고 그냥 전세 가격만 본디고 하더군요.
대출 받아도 그걸 갚을 능력이 된다고 본다나 뭐래나 그래서 대출은 안 보고 전세가격만 본다고 해요.
"공시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는 거짓"
문제다 조회수 : 636
작성일 : 2020-11-07 10:29:57
IP : 110.70.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7 10:54 AM (211.226.xxx.247)https://m.blog.naver.com/kangkn328/222135459810
그니까요. 거짓 날조가 일상인 정부예요. 이렇게 세금걷는 나라가 없다네요.2. ...
'20.11.7 10:57 AM (14.1.xxx.103)또 아니면 말고 시전할듯
3. ...
'20.11.7 10:59 AM (211.226.xxx.247)이미 세금 비율이 높은데 거기다 공시가 인상해버리면 전방위적으로 말도 안되는 세금 폭등이 되는건데, 알바뿌려서 조세저항 없애려는게 너무 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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