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전세 조회수 : 4,303
작성일 : 2020-10-29 18:55:33
사정상 저희집을 전세주고 전세 얻어 살고 있어요.
저희집 계약만기가 2022년 1월이라 저희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집은 작년 10월에 만기됐고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내년 10월까진 살겠구나 했는데
집주인이 내년 봄에 매매한다고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10월까지 살 수 있는건가요?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이사 갈데가 없어요.

IP : 118.235.xxx.11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0.29 6:57 PM (116.34.xxx.184)

    2년은 살수 있죠

  • 2. 2222
    '20.10.29 6:58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 보다 임대차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매도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이사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하게 매도하더라도 계속 있겠다고 하세요

  • 3.
    '20.10.29 6:58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연장 한다고 하면 살수있잖아요
    주인은 바뀌어듀요

  • 4. ㅁㅁㅁㅁ
    '20.10.29 7:01 PM (119.70.xxx.213)

    묵시적갱신이 돼버렸으니 권리는 있죠...
    양해해줄것인가는 원글님 마음..

  • 5. ....
    '20.10.29 7:02 PM (222.69.xxx.150)

    집 사는 사람이 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원글님은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면 됩니다.

  • 6. 전세
    '20.10.29 7:02 PM (118.235.xxx.111)

    아 감사합니다.

  • 7. ㅇㅇ
    '20.10.29 7:08 PM (223.62.xxx.2)

    새 집주인이 내가 들어오겠다 하면 나가야되지않나요?

  • 8. ㅇㅇ
    '20.10.29 7:18 PM (117.111.xxx.60)

    윗님 계약기간은 지켜야해요.

  • 9. 묵시적 연기일 경우
    '20.10.29 7:25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6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예전 임대차법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 10. 뭐였더라
    '20.10.29 7:30 PM (211.178.xxx.171)

    묵시적 연장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이니 다시 2년 연장 되는 거죠.
    그 사이 세입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집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계약 기간 채워야 하죠.

  • 11.
    '20.10.29 8:36 PM (222.114.xxx.32) - 삭제된댓글

    계속 계실수있어요
    근데 양해해달라는 말은 이사비같은것주면서 왠지나가달라고 하실것같은데요...

  • 12.
    '20.10.30 2:32 AM (118.235.xxx.197)

    윗님 말씀 맞음. 기존계약서 그대로 갱신됨.
    집주인 바뀌어도 그대로고요.

  • 13. ㅇㅇ
    '20.11.5 10:02 PM (124.62.xxx.189)

    계약기간은 지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2236 추미애 SNS 협공에, 천정배 사위도 "나도 커밍아웃&.. 20 좌천추 2020/10/29 2,604
1132235 지방재배치 후기입니다. 17 후기녀 2020/10/29 5,795
1132234 4살 강아지 다이어트사료와 매트 추천 부탁합니다 7 ㅇㅇ 2020/10/29 944
1132233 민주당은 후보를 않내는게 맞습니다. 41 바이 2020/10/29 1,800
1132232 김칠준 변호사,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허위 공문서' 고발 검.. 정경심교수3.. 2020/10/29 792
1132231 현금영수증 받는 거 관련 질문 있어요 영수증 2020/10/29 588
1132230 샤브샤브맛있는땅콩소스어디서살수있나요. 7 푸른바다 2020/10/29 2,193
1132229 신천역 주변 정보 여쭈어요 ~ 6 큰딸 2020/10/29 1,135
1132228 10시30분 정준희의 해시태그ㅡ 추미애 좌표찍기? 윤석열 묵.. 3 본방사수 .. 2020/10/29 752
1132227 (대구)손가락관절염인데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3 . . . 2020/10/29 2,927
1132226 인생에 변수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이 안낳는게 나을지도 20 궁금하다 2020/10/29 4,428
1132225 한 초딩 분석 "조국이 무섭고 검찰개혁의 전문가니.... 16 초딩도아는걸.. 2020/10/29 2,716
1132224 수시원서 접수후 사진 10 Kk 2020/10/29 1,649
1132223 남편이 비싼거 해주면 좋은가요? 27 궁금 2020/10/29 5,559
1132222 귀차니즘은 머리를 쓰게합니다.^^ 3 극복 2020/10/29 1,473
1132221 장어요리 팁좀 주세요. 4 움보니아 2020/10/29 1,144
1132220 청춘기록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7 ... 2020/10/29 1,838
1132219 왜 학교가 있는지 교육이 뭔지.. 2020/10/29 1,042
1132218 두통의 원인 6 ㅠㅠ 2020/10/29 2,346
1132217 아이낳기가 무서운게.. 16 ... 2020/10/29 4,522
1132216 세면대 뚫는 방법있나요? 인터넷으론 어떤 걸 사야할지도... 18 세면대 2020/10/29 2,113
1132215 좁은 아파트 (10평남짓) 거실 어떡할까요 10 가을가을 2020/10/29 2,608
1132214 분당) 수제소세지 맛있는데 알려주세요 6 엄마다 2020/10/29 1,012
1132213 명바기 벌금 130억 전두환처럼 안 내고 개기면 어떻게 되나요?.. 35 ... 2020/10/29 2,110
1132212 노는언니 보는데 운동선수들중에서 집안형편이 안좋은사람들은..??.. 6 ... 2020/10/29 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