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저희집을 전세주고 전세 얻어 살고 있어요.
저희집 계약만기가 2022년 1월이라 저희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집은 작년 10월에 만기됐고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내년 10월까진 살겠구나 했는데
집주인이 내년 봄에 매매한다고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10월까지 살 수 있는건가요?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이사 갈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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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전세 조회수 : 4,303
작성일 : 2020-10-29 18:55:33
IP : 118.235.xxx.11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0.10.29 6:57 PM (116.34.xxx.184)2년은 살수 있죠
2. 2222
'20.10.29 6:58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매매계약서 보다 임대차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매도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이사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하게 매도하더라도 계속 있겠다고 하세요3. 냐
'20.10.29 6:58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연장 한다고 하면 살수있잖아요
주인은 바뀌어듀요4. ㅁㅁㅁㅁ
'20.10.29 7:01 PM (119.70.xxx.213)묵시적갱신이 돼버렸으니 권리는 있죠...
양해해줄것인가는 원글님 마음..5. ....
'20.10.29 7:02 PM (222.69.xxx.150)집 사는 사람이 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원글님은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면 됩니다.
6. 전세
'20.10.29 7:02 PM (118.235.xxx.111)아 감사합니다.
7. ㅇㅇ
'20.10.29 7:08 PM (223.62.xxx.2)새 집주인이 내가 들어오겠다 하면 나가야되지않나요?
8. ㅇㅇ
'20.10.29 7:18 PM (117.111.xxx.60)윗님 계약기간은 지켜야해요.
9. 묵시적 연기일 경우
'20.10.29 7:25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6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예전 임대차법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10. 뭐였더라
'20.10.29 7:30 PM (211.178.xxx.171)묵시적 연장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이니 다시 2년 연장 되는 거죠.
그 사이 세입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집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계약 기간 채워야 하죠.11. 음
'20.10.29 8:36 PM (222.114.xxx.32) - 삭제된댓글계속 계실수있어요
근데 양해해달라는 말은 이사비같은것주면서 왠지나가달라고 하실것같은데요...12. ㅇ
'20.10.30 2:32 AM (118.235.xxx.197)윗님 말씀 맞음. 기존계약서 그대로 갱신됨.
집주인 바뀌어도 그대로고요.13. ㅇㅇ
'20.11.5 10:02 PM (124.62.xxx.189)계약기간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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