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자꾸 하자위임서 작상하라는데,
하는게 나은가요
아직 처리도 안된 하자를 위임동의서로 맘대로 처리한걸로 나오는건 아닌지요
건설사가 하자보수 제대로 안해주니 입대위에서 소송하려고 하는건 아닌가요?
하자권한 위임서 라네요..
그런데 관리소에서 이런걸 연락하나요?
관리소에서 문자가 와요
소송하는거에요
저희도 소송했는데
이겨서 가구당 나눠줬어요
동의하셔야 해요. 그래야 대표성을 갖고 일을 추진해요.
그런데 소송한다는 말도 없고 돌아가는건 조용해서요..
위임을 해줘야 권한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요. 2년 지나면 하자 청구를 못하니까(?) 그 기한을 늘리거나 미비한 하자를 계속 해결라기 위해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 거.
안해주면 원글님 세대만 빠져요.
안해주는 하자는 혼자 건설사랑 해결해야해요.
공용도 하지만 세대꺼도 모아서 한번에 내용증명보냅니다.
위임장만 받는게 아니고 좀 있음 하자도 적어내라고 할꺼예요.
놓치지 않게 세대 하자는 언제 적어내나 물어보고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