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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관련 분양권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궁금 조회수 : 961
작성일 : 2020-10-28 15:10:52
안녕하세요.
작년에 분양가6억 아파트 청약 당첨된 분양권(제명의)가지고 있어요.
현재 실거주 아파트(공동명의) 하나있구요. 분양한 아파트 지어지면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바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종부세 문제로 시끄러워서 여기저기 관련글보다가 급히 궁금한게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가 지방이지만 나름 좋은위치라 입주시엔 8억(예상) 생각이 되서 종부세 대상일것 같아요. 이런경우 공동명의하면 종부세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올해까지 빨리 공동명의로 바꿔야한다고 하는데.... 빨리 서둘러야하는 걸까요.

소소한 외벌이라 지금까지 부자들만 내는걸로 생각했던 종부세를 앞으로 내야한다고생각하니 걱정스럽네요.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은데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55.xxx.1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10.28 3:12 PM (110.70.xxx.134)

    혼자명의 9억까지
    공동명의 인당 6억 씩 결국 12억까지

  • 2. 감사해요
    '20.10.28 3:30 PM (112.155.xxx.164)

    혹시 종부세는 인당으로 봐서 공동명의하면 각각 한채로 친다고 하는말도 있던데 그건 말도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답이네요.

  • 3. ..
    '20.10.28 3:32 PM (220.75.xxx.108)

    인당으로 봐서 각각 한채로 보는 거 맞아요.
    기사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장기보유하고 노인감면을 받을 때 1가구1주택자만 해당인데 공동명의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던가 그래요.

  • 4. ㅇㅇ
    '20.10.28 3:33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은 개인별로 종부세내는데
    세대별로 내게 법 개정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럼 공동명의가 소용없게 되는건데
    아직 법 개정된거 아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긴 하죠

  • 5. ㅁㅁㅁㅁ
    '20.10.28 5:00 PM (119.70.xxx.213)

    공시지가 9억이상이 과세대상이니 굳이 공동명의 안하셔도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시가 8억이라도 몇년후 시가의 90프로까지 공시지가가 책정된대도 9억미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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