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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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내고나면 취소 못하나요
1. ...
'20.10.28 7:27 AM (116.121.xxx.143)가계약금 포기하시면 됩니다
2. 가계약..
'20.10.28 7:30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이면 계약서 안쓰셨나요?
그렇치만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한번 요청해 보세요...
부동산에 말씀 전해 보세요
가계약금 얼마안되면 걍 포기하시고 새 물건 하세요
저도 사 논게 별룬데 갑자기 올라서 다른걸로 갈 수도 없어서 걍 둡니다3. 10월11월
'20.10.28 7:37 A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가계약금 포기면 집주인이 배려해준거고
계약금 에 복비 주는게 맞습니다4. 혹시
'20.10.28 7:38 AM (58.120.xxx.107)계약서 쓰셨으면 계약금 요구할지도 몰라요,
돈만 입금 하셨으면 입금한 돈 포기하시면 되고요,,5. 음
'20.10.28 7:41 AM (118.235.xxx.116)가계약금은 취소가능해요 보통 계약금은 배액배상 하는 데 가계약금은 모르겠네요
중도금 들어가면 배액배상이든 뭐든 계약취소 못해요6. ㅇㅇ
'20.10.28 7:54 AM (39.7.xxx.12)흠 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
7. 가계약금은
'20.10.28 8:02 AM (121.133.xxx.137)떼이는거예요
8. ㅡ ㆍ ㆍ
'20.10.28 8:03 AM (1.225.xxx.114) - 삭제된댓글돈못받아요
9. 가계약도
'20.10.28 8:03 AM (218.37.xxx.247)계약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에 계약의 일종이여서 계약서 유무에 관계없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계약금도 신중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10. 현직
'20.10.28 8:21 AM (124.111.xxx.108)계약은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성립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했고,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그 중 일부를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냈을 때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싶으면 전체 계약금액을 입금하고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도 전체 계약금 금액의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신중하게 가계약금 입금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가계약금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 미뤄서 다른 계약자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원글님의 경우 계약 하고 싶지 않으면 의사표시해야 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11. ㅁㅁㅁㅁ
'20.10.28 8:36 AM (119.70.xxx.213)가계약금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 미뤄서 다른 계약자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22222
12. 24
'20.10.28 8:53 AM (175.208.xxx.141)24시간안에 취소하면
전액돌려받을수있어요
복비만 내면됨13. 가계약금
'20.10.28 9:17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어요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복비도 안냅니다
복비는 정식계약체결이 된후 주는겁니다14. 따라서
'20.10.28 9:17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집주인은 가계약하겠다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15. 10월11월
'20.10.28 2:50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윗글님.. 잘못알고계시는거에요..
입금부터 무조건입니다. 특약을 따로 적지 않고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