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내고나면 취소 못하나요

조회수 : 3,224
작성일 : 2020-10-28 07:24:01
어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ㅠㅠ 더 좋은물건 나온거같아요
IP : 39.7.xxx.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0.28 7:27 AM (116.121.xxx.143)

    가계약금 포기하시면 됩니다

  • 2. 가계약..
    '20.10.28 7:30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이면 계약서 안쓰셨나요?
    그렇치만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한번 요청해 보세요...
    부동산에 말씀 전해 보세요
    가계약금 얼마안되면 걍 포기하시고 새 물건 하세요
    저도 사 논게 별룬데 갑자기 올라서 다른걸로 갈 수도 없어서 걍 둡니다

  • 3. 10월11월
    '20.10.28 7:37 A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 포기면 집주인이 배려해준거고
    계약금 에 복비 주는게 맞습니다

  • 4. 혹시
    '20.10.28 7:38 AM (58.120.xxx.107)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금 요구할지도 몰라요,
    돈만 입금 하셨으면 입금한 돈 포기하시면 되고요,,

  • 5.
    '20.10.28 7:41 AM (118.235.xxx.116)

    가계약금은 취소가능해요 보통 계약금은 배액배상 하는 데 가계약금은 모르겠네요
    중도금 들어가면 배액배상이든 뭐든 계약취소 못해요

  • 6. ㅇㅇ
    '20.10.28 7:54 AM (39.7.xxx.12)

    흠 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

  • 7. 가계약금은
    '20.10.28 8:02 AM (121.133.xxx.137)

    떼이는거예요

  • 8. ㅡ ㆍ ㆍ
    '20.10.28 8:03 AM (1.225.xxx.114) - 삭제된댓글

    돈못받아요

  • 9. 가계약도
    '20.10.28 8:03 AM (218.37.xxx.247)

    계약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에 계약의 일종이여서 계약서 유무에 관계없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계약금도 신중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 10. 현직
    '20.10.28 8:21 AM (124.111.xxx.108)

    계약은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성립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했고,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그 중 일부를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냈을 때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싶으면 전체 계약금액을 입금하고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도 전체 계약금 금액의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신중하게 가계약금 입금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가계약금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 미뤄서 다른 계약자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원글님의 경우 계약 하고 싶지 않으면 의사표시해야 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11. ㅁㅁㅁㅁ
    '20.10.28 8:36 AM (119.70.xxx.213)

    가계약금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 미뤄서 다른 계약자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22222

  • 12. 24
    '20.10.28 8:53 AM (175.208.xxx.141)

    24시간안에 취소하면
    전액돌려받을수있어요
    복비만 내면됨

  • 13. 가계약금
    '20.10.28 9:17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어요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복비도 안냅니다
    복비는 정식계약체결이 된후 주는겁니다

  • 14. 따라서
    '20.10.28 9:17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가계약하겠다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

  • 15. 10월11월
    '20.10.28 2:50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윗글님.. 잘못알고계시는거에요..
    입금부터 무조건입니다. 특약을 따로 적지 않고서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1815 재테크 고수님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잘한 부동산 테크는 무엇일.. 6 ... 2020/10/28 2,267
1131814 보유세증가는 전세없애고 월세만 임대하라는 시그널입니다. 19 점점 2020/10/28 1,628
1131813 아이 진로.. ... 2020/10/28 610
1131812 낙엽이 이쁜 길에 4 가을아 2020/10/28 867
1131811 tv문학관 젊은 느티나무 보고싶으신 분들~ 6 비누냄새 2020/10/28 1,730
1131810 미싱 수평 수직가마 써보신분 3 .. 2020/10/28 1,361
1131809 시몬스 침대 침구까지 다 사려는데요 4 시몬스 침구.. 2020/10/28 2,204
1131808 대학병원 진단서 발급 까다로운가요 1 ........ 2020/10/28 1,030
1131807 '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29일 대법원 선고 11 ... 2020/10/28 1,160
1131806 [단독]방심위, '펜트하우스' 민원 190건 접수 3 ap.. 2020/10/28 3,165
1131805 유시민 아리팍 어쩌고 글 쌌다가 지운 맛보씨. 17 ㅋㅋㅋ 2020/10/28 3,027
1131804 "한국 경제 내년 상반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q.. 7 뉴스 2020/10/28 1,675
1131803 [펌] 광천김 측 "모델, 대표 아들 맞다..군 복무 .. 7 zzz 2020/10/28 7,080
1131802 내일위내시경10시인데 7 ㄱㅂ 2020/10/28 1,100
1131801 침대커버 사용 하신것 중에 2 추천 2020/10/28 1,170
1131800 갈치소금간이 너무세요 1 초보아줌 2020/10/28 896
1131799 당근에요 4 아뭐 2020/10/28 1,035
1131798 차 리스나 렌탈중어떤게 나은가요 ㅇㅇ 2020/10/28 579
1131797 당일치기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4 2020/10/28 2,297
1131796 강남 사시는 분들. 세금 걱정하시나요 51 .. 2020/10/28 4,250
1131795 우체국에서 전화왔는데 이거 뭔가요? 11 불안 2020/10/28 3,736
1131794 텃밭가꾸시는분들께 쉬운 야채 여쭤봅니다 - 대파 상추 부추 고추.. 14 씨티파머 2020/10/28 1,761
1131793 32평 거실테이블 있는게 나을까요 6 . . . 2020/10/28 2,067
1131792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마치셨나요? 7 센서스 2020/10/28 1,883
1131791 반영구 헤어라인 해보신분들 계세요? 3 cho 2020/10/2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