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전세금을 상향 조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뒤 일년 쯤 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갔구요.
아직까지 상환이 안되어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 추가 상향 조정을 원하시네요.
확정일자 라는것이 과거에 받아둔것은 추가 변동이 없을때만 보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상향 조정하여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기존 문서는 효력을 잃어 버리도록 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안다는 분이 그럴리가 있나...
기존 확정일자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새로 작성된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마지막 서류만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러시네요..
실제로 저 처럼 거주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온전히 받아서 나오신 사례가 있으시면
저의 걱정좀 들어 주시와요^^
서울이지만 방이 워낙 작아서 올리면 4천 만원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터져서 추가로 올린 금액이 순위에 밀려서 보장 못 받는것은 아니죠?
아직 돈은 안 건네 줬는데 안전한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