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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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로 6천이면
... 조회수 : 1,712
작성일 : 2020-09-29 09:27:29
상가에요. 시가 얼마로 책정된건가요? 이게 거래가 거의 없는 상가라..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좀 과한거 같아서요
IP : 98.31.xxx.1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관계가 우선이죠
'20.9.29 9:39 AM (211.187.xxx.160)부부인지 부모인지 조부모인지 등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증여한도액이 다르니까요2. 빙그레
'20.9.29 9:44 AM (1.237.xxx.50)요즈음 증여취든세 12%예요.
3. 빙그레
'20.9.29 9:45 AM (1.237.xxx.50)취득세로 다시
4. 음
'20.9.29 9:50 A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증여취든세는 12프로니까 5억이죠
5. 음
'20.9.29 9:51 A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증여취득세는 12프로니까 5억이죠
증여세는 증여취득세랑 별개이고요6. ..
'20.9.29 9:52 AM (98.31.xxx.183)부모에요ㅜ감사합니다
7. 응
'20.9.29 9:54 A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네 이제 증여세 신고만 하심 되겠네요
3개월 내에만 하심 됩니다8. 음
'20.9.29 9:58 A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아 상가네요 상가는 12% 아니죠 ㅎㅎ
9. 새옹
'20.9.29 11:11 AM (211.36.xxx.233)일단 증여시 직계라면 공제금액이 4천이었나 그렇군요
주택 증여취득의 경우 4프로에요 상가는 더 비싸나 동일하나 그것까진 모르겠네요10. 새옹
'20.9.29 11:11 AM (211.36.xxx.233)거래가 없는 매물이면 어차피 증여 전후 2개월간 거래사례가 없기때문에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로 거래금액이 책정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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