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문에는 고등학교에서는 90만원받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공증문서를 하나 남겼어요.
판결문에는 90 받는다고 했으나
공증문서에는 100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 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달라해서 얼른 끝내고 싶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90만 들어오는데요...
공증문서 내밀면서 100 달라해도 되는 건가요?
공증문서는 강제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 안주면 소용없는건가요?
고작 10만원이지만 하도 괘씸해서
공개적 망신이라도 주고싶긴한데요..
하긴 철밥통 공무원이라 간통죄 고소당해도 승진만 잘하두만...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