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글을 찾아보다 이 ㅁㅅ 변호사님이유명 하다 하여 그쪽으로 의뢰중 인데 수임료가 1000 이네요.그리고 성공보수10%이구.
상대가 아무것도 안준다고 하고 너무 강해 혼자 이혼소송은 엄두도 안나네요.수임료는 한번에 다 주는 건가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쎄서...어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이정도면 적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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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소송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20-09-21 17:25:56
IP : 211.110.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렇궁요
'20.9.21 5:45 PM (110.70.xxx.246)숨은 재산이 많고 복잡하고 나눠가질 게 수십억 되면 그돈 쓰는데
어차피 빤하고 나눠가져도 별 거 없으면 330만원 변호사 써도 충분함..2. ㅇㅇ
'20.9.21 6:21 PM (116.41.xxx.202)이혼소송 수임료는 보통 350-500 입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 분할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액이 수십억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성공보수를 안받거나 3%~5% 정도 받습니다.3. ㅇㅇ
'20.9.21 6:24 PM (116.41.xxx.202)상대가 아무것도 안준다고 버틴다고 해서 안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 분할하고,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거의 정해진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면 다른 변호사 몇 사람 더 상담해보시고,
괜찮은 변호사와 계약 하세요.
변호사 수임료 말고도, 송달료를 비롯한 비용에 가압류 하게 되면 가압류 비용까지 돈이 계속 더 들어갑니다.4. ...
'20.9.21 9:26 PM (222.234.xxx.137)저는 500주고 성공보수 3프로 준다했어요.
수임료는 한번에 주는 거고 부가세 10프로 붙어요. 재산 가압류 하면 그 비용도 들고...
처음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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