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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값은 상관없이 2년이상 거주하면ᆢ

모모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20-09-20 11:11:34
양도세 없는가요?
강남집값 20 억되는것도
2년이상 거주하고 매도하면
비과세 인가요?
아님 세율이 현저히 낮은가요?
IP : 114.207.xxx.8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9.20 11:18 AM (119.198.xxx.247)

    1가구일땐 그렇죠
    양도때 소득이 없으면

  • 2. 뭐였더라
    '20.9.20 11:20 AM (211.178.xxx.171)

    9억 넘는 부분에는 비율로 양도세 부과해요.
    3년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뵤유 혜택 있구요.

  • 3. 빙그레
    '20.9.20 11:22 AM (1.237.xxx.50)

    실거래 9억 넘어가는 금액에서 양도세 냅니다.
    다만 산지 10년이 넘으면 세율이 떨어져 부담 없지만 딱 2년만 살다팔면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 4. 빙그레
    '20.9.20 11:23 AM (1.237.xxx.50)

    1가구일때도 적용됩니다.

  • 5. ㅇㅇ
    '20.9.20 11:31 AM (110.12.xxx.167)

    10억이상 양도차익있을때 기존법은 2년거주하면 양도세가
    거의 없었으나
    바뀐법에 의하면 8천정도 내야한대요
    10년정도 실거주하면 거의 안낼거에요

  • 6. ...
    '20.9.20 11:32 AM (221.149.xxx.23)

    9억이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단 10년 거주하면 80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받아서 세금을 많이 안냅니다.

  • 7. 1가구도
    '20.9.20 11:33 AM (223.39.xxx.194) - 삭제된댓글

    양도세 많이 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방 2억미만 2채 들고 있어도 다주택자래요
    요즘 다올라 집한채에 어디고 6억 7억은 다 하던데
    9억임 보통인데 9억 이상부터 양도세 뗀다잖아요.

  • 8. 월래
    '20.9.20 12:02 PM (58.120.xxx.107)

    9억까지는 2년이상 거주하면 전액 비과세이고
    9억이 넘어가면 9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년마다 8프로씩 비과새하고 10년까지 적용
    나머지 금액은 과세에요,

    즉 10년 넘게 살아야 80프로 적용받고 나머지는비과세

    이번에 법 바뀌어서 1년에 8프로가 원래 보유기준이었는데
    4프로는보유기준 ,4프로는거 주기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맨날없앤다고 회의하고 있어요

  • 9. 이게
    '20.9.20 12:08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원래 9억 룰이 강남 아파트가 10억 아래일 때 만든건데
    이걸 계속 유지하며 그마저 에못 옶애서 안달하고 있지요

  • 10. 근데
    '20.9.20 12:58 PM (124.50.xxx.70)

    그 9 억은 공시지가인가요? kb시세요,,

  • 11. 뭐였더라
    '20.9.20 1:11 PM (211.178.xxx.171)

    아니요 공시지가 아니고 팔았을 때 실거래가에요. 15억에 팔았다면 9억 떼고 계산하는데 계산 방식이 있어요. 5억 올랐다고 다 양도 소득으로 잡는 건 아니고 비율 계산 해요.

  • 12. 휴식같은너
    '20.9.20 2:03 PM (125.176.xxx.8)

    내년부터는 강남은 10년보유 10년거주해야 장특공 세제 혜택 받을수 있어요. 재건축은 강남주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10년보유 2년거주고요.

  • 13. 10년보유
    '20.9.21 1:16 PM (112.152.xxx.59)

    10년보유하고 10년거주해야인가요?10년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세제혜택받는거아닌가요?
    14억실거래가집 10년보유 3년거주 후 양도세는 내년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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