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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만난적 업이 채팅만으로도 위자료 2000

세상이 조회수 : 3,303
작성일 : 2020-09-12 11:11:13
간통죄 사라지면서 오히려 불륜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간통이 무죄가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을 안한다는 거지 분명히 불법이예요. 그래서 민사로 하면 되는데요.

간통죄 당시에는 진짜 심각한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상간남녀가 육체적인 관계까지 없더라도 주고받은 채팅이나 통화, 블랙박스 증거 장도로도 위자료 청구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 도청은 증거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형사 얘기고요. 민사에서는 증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 내면 되고..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것들을 벌주려면 이혼을 무릎써야 하고, 받는 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요.

개그맨 시험도 봤다던 신유진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길래 글 올려봐요.

https://youtu.be/cg0DEZCtfm4
IP : 210.178.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9.12 11:14 AM (59.29.xxx.186)

    민사에서는 도청도 괜찮은 거군요.
    정보 감사해요!

  • 2. aa
    '20.9.12 11:32 AM (210.2.xxx.180) - 삭제된댓글

    진짜 재밌게 봤어요 ㅎㅎ

  • 3. aa
    '20.9.12 11:33 AM (210.2.xxx.180)

    진짜 재밌게 봤어요 ㅎㅎ
    신유진 변호사 너무 유쾌하네요

  • 4. ᆞᆞ
    '20.9.12 11:34 AM (223.39.xxx.61)

    벌금 정도 내면 된다니요? 손해배상 꼴랑 몇푼 받자고 전과자 될거에요? 벌금형도 전과에ㅛ

  • 5. 세상이
    '20.9.12 11:43 AM (210.178.xxx.44)

    ㅋㅋ 불륜증거 수집 얘기에 부들거리는 건 불륜녀인건가요?

    민사는 다 그래요. 불륜관련 민사만 그런게 아니라...

  • 6. 세상이
    '20.9.12 11:48 AM (210.178.xxx.44)

    제가 링크 건 유투브에 나오는데요. 직업적으로 흥신소가 도청하는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불륜의 피해자가 증거를 잡기 위해 증거수집하는 건 정상참작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한 벌금

  • 7. 에고
    '20.9.12 12:04 PM (125.140.xxx.125)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 생기겠어요
    성관계 증거없이 2천이나 나오는 경우 거의없어요
    이혼안하고 상간자위자료 2천정도 나오려면 정말 심한 상황이고 증거도 많은거에요

    그리고 이혼은 안하고 상간자 소송만 한다?
    -그 상간녀의 남편도 본인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 거는 경우도 있고.
    - 둘이 안헤어지고 본인 남편이 상간녀 소송비, 위자료 다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그 상간녀가 판결로 나온 위자료 중 일부 본인 남편에게 청구 가능해요 .
    왜냐면 둘이 같이 부정행위 한것인데 부인이 남편에겐 안받고 상간녀에게만 받아갔으니 그 남편에게 절반 청구할수 있죠.

  • 8. ㅇㅁ
    '20.9.16 1:15 PM (49.174.xxx.224) - 삭제된댓글

    불륜없이 2천만원청구 가능.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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