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식발표 핵심요약>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가 아니고 규정상 문제없다.
훈령, 규정에 구두승인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14일까지 1차 병가
2017년 6월 15일~23일까지 2차 병가
이후 24일부터 개인휴가 4일 사용해 27일 부대복귀
이 과정에서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않았다는 주장은
민간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
휴가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조치 가능함.
국방부 공식 발표:최종결론
규정대로 처리함
문제없음...!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