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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은?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신장식 변호사
▷ 박지훈 : 국방부 인권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 박지훈 : 그때 이런 규정들을 제가 초안을 봤었어요.
▶ 김어준 : 참여정부 때, 지금 우리나라 남성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도 군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달 경험에서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자기 시절의 군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아니, 군대가 어떻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시절에 인권 분야가 크게 개선됐고,
▷ 박지훈 : 맞습니다. 2005년도에 국방부 인권과가 신설됐습니다.
▶ 김어준 : 그때 거기서 그 일을 하셨어요?
▷ 박지훈 :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런 법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 김어준 : 완전 적임자를 모셨네.
▷ 박지훈 : 그래서 저는 90년대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80년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2000년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달라요.
▶ 김어준 : 2010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 박지훈 : 더 달라요. 이것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40, 50대가 보기에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대의 모습은,
▶ 김어준 : 2017년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 박지훈 : 그걸 조금 알고 봐야 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인권과에 있으면서 그런 걸 딱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사람 밑에 군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전화로 어떻게 휴가를?’ 이렇게 생각, 무릎 피나도 들어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요즘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 박지훈 : 포인트가 뭐냐 하면 권리라고 봅니다. 병가 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고 만약 지휘관이 그걸 방해했다. 지휘관이 처벌 받아요.
▶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병가가 연가로 안 되게 해버리면 지휘관이 처벌,
▷ 박지훈 : 처벌 받습니다.
▶ 김어준 : 처벌 받는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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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부터 군인권개선 (뉴스공장 박지훈 신장식 변호사)
이미 조회수 : 648
작성일 : 2020-09-11 09:20:56
IP : 180.65.xxx.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상식이죠
'20.9.11 9:23 AM (180.65.xxx.50)▷ 박지훈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군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 또 병원에서 능력이 초과됐을 때 민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처음부터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민간으로.
2. 처음부터
'20.9.11 9:46 AM (112.166.xxx.27)민간 병원을 선택할 수있는데 그 비용은 병사 본인이 부담하고
군 병원으로 가면 국가에서 부담하고...합리적으로 되었어요3. 세상이
'20.9.11 9:53 AM (39.7.xxx.86)박지훈 변호사 며칠전에 이이제이에서도 이 얘기하고.. 법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사람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기사가 안나온다규..
4. 더 나아가서
'20.9.11 9:56 AM (180.65.xxx.50)군인들 인권문제 더더더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방향 고민하는 기사들도 없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군 사병들 월급도 올랐고 일과 후 휴대폰 사용가능 등 민주정부에서는 군인 인권도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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