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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어 들어와 살겠다면 임차인 나가야하나?

ㅇㅇ 조회수 : 4,884
작성일 : 2020-09-09 16:49:06
국토부와 법무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싸고 매매 시장에 혼란이 커지자 최근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마련함.

1. 예를 들어 만약 집주인이 바뀌기 전이고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오는 12월10일 이후부터 2개월 전)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되고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계약갱신 청구 거절이 불가능하다. 매매 거래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리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

2. 반면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국토부는 "매수인은 앞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도 계약 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도 이 같이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함.

https://news.v.daum.net/v/20200909142657294
IP : 175.223.xxx.185
5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9.9 4:49 PM (175.223.xxx.185)

    https://news.v.daum.net/v/20200909142657294

  • 2. 아~~~~~~~~
    '20.9.9 4:53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중요하군요.

    세입자도 집주인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공부 해야죠.

  • 3. ..
    '20.9.9 4:54 PM (49.169.xxx.133)

    만기 6개월 남은 집은 새 매수인이 거주할 수 없다는건가요?

  • 4. 그러니까
    '20.9.9 4:56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1개월 전까지 등기치고 새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정당한 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거죠. 그러면 새매수인은 거주 가능한거네요. 제일 궁금했었는데 공유 감사합니다

  • 5. 정리...
    '20.9.9 4:58 PM (211.211.xxx.184)

    계약갱신요구권은 게약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요구기간' 이네요.
    '계약갱신요구기간' 이전에는 쌍방이 계약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이전에 집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므로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기간' 안의 거래는 임차인이 갱신을요구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매수인은 거절할 권리가 없겠군요.

  • 6. 정리...
    '20.9.9 5:00 PM (211.211.xxx.184)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계약갱신요구구기간'이 6개월~2개월로 바뀝니다.

    121.153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 7.
    '20.9.9 5:00 PM (222.232.xxx.107)

    너무 심하네요.

  • 8. ㅇㅇ
    '20.9.9 5:01 PM (59.9.xxx.18)

    집을 매매시 만기 6개월 기준으로
    1. 6개월 전 매매가 일어나면 새주인은 임차인의 갱신권 거절하고 들어가 살 수 있다. 단, 요즘 서울은 집사면서 대출받으면 6개월내 입주조건이 있어 현금부자에게 팔아야해서 갭투자자외에는 매입이 쉽지 않은데 과연 갭투자자가 서울에 존재할까요? 매매의 어려움 예상되고 ㅈㅂ값하락 영향미칠듯해요.
    2. 만기 6개월이내 매매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우선이다. 매매시 매우 주의해야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만기때 나가라 안나가면 팔아버려서 새주인 들어와 살게할거다란 협박 개무시해도 됨

  • 9. 헷갈리네요
    '20.9.9 5:02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그럼 새 집주인이더라도 6개월 이후에 집 매수하면 매수한 집 거주가 불가능한거네요. 근데 이거가지고 말이 많아서 유권해석 하고있다고 들었고 당연히 새집주인 거주권은 지켜지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알고있었어요. 저도 나갈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냥 눌러살면 되겠어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좋네요 ㅋ

  • 10. ㅇㅇ
    '20.9.9 5:03 PM (59.9.xxx.18)

    121.153//
    전세만기 6개월전 매매의 경우가 갱신권 거절 가능해요

  • 11. 점점
    '20.9.9 5:05 PM (110.70.xxx.1)

    집 살때 확인할것이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만료 7개월은 남았는지
    확인후 계약해야하네요.

  • 12. ㅇㅇ
    '20.9.9 5:05 PM (59.9.xxx.18)

    121.153//

    갱신권 보장의 본 취지에 적합하게 유권해석 해준거지요.
    매매하려면 전세만기 6개월전 끝내야 새로운 매수자가 갱신권 거절하고 살수 있다.
    만일 전세만기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새로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이다.

  • 13. 헷갈리네요
    '20.9.9 5:05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그런데 만약 기존 집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기간에 매도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기존 집주인도 2개월전에 실거주로 갱신 거부하면 새매수인도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한번 기사랑 유권해석 찾아봐야겠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ㅎ

  • 14. ..
    '20.9.9 5:06 PM (49.169.xxx.133)

    그러니까 만기 6개월 남은 전세낀 매물은 매수자가 실거주 불가능이라는 말이죠.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은 갱신거절 가능하고.

  • 15. 헷갈리네요
    '20.9.9 5:08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이제 이해가 됐는데 ㅋ 그럼 계약만기 6개월 전에 등기쳐야 실거주가 가능하다는거네요. 정말 웃기는 법이네요. 저는 이득을 봐서 좋다고 해야할지..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야겠어요

  • 16. ㅇㅇ
    '20.9.9 5:09 PM (59.9.xxx.18) - 삭제된댓글

    121.153//
    만기 6개월냐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거부했다면 매매하면 안되고 들어와 살아야지요. 만일 매매를 하면 불법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해요.

    저도 내집 임대주고 다른 곳 전세살아서 골치가 아파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봐도 이게 합리적 해석 같아요.
    그나저나 만기 6개월전에 팔려면 갭투자자외에는 쉽지가 않아서요. 요즘 대출로 집사면 6개월내 입주조건이 붙어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 17. ㅇㅇ
    '20.9.9 5:10 PM (59.9.xxx.18)

    121.153//
    전세만기 6개월내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거부했다면 매매하면 안되고 들어와 살아야지요. 만일 매매를 하면 불법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해요.

    저도 내집 임대주고 다른 곳 전세살아서 골치가 아파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봐도 이게 합리적 해석 같아요.
    그나저나 전세만기 6개월전에 팔려면 갭투자자외에는 쉽지가 않아서요. 요즘 대출로 집사면 6개월내 입주조건이 붙어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 18. 저랑
    '20.9.9 5:17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비슷하네요. 저도 서울집 전세주고 지방 전세에서 살고있는데 그냥 마음편하게 서울은 5퍼센만 올려주고 여기서 살다가 서울 실거주로 들어가려구요. 이 시국에 한채 있는 집 매도는 더더욱 아닌것 겉고 그렇다고 서울 전세도 구하기 힘들고 걍 실거주가 답이네요

  • 19. ...
    '20.9.9 5:19 PM (116.121.xxx.143)

    그러니까 계약기간 7개월 넘게 남은 매물을 사서 6개월전까지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해야 입주 가능하다는 거네요

  • 20.
    '20.9.9 5:22 PM (39.117.xxx.218)

    뭘 이렇게 어렵게 씨부려놨는지..해설집의 해설집이 나와야 할 판이네요

  • 21. ㅇㅇ
    '20.9.9 5:33 PM (59.9.xxx.18)

    116.121//
    네, 맞아요.

    다만 매매계약기준인지 소유권이전 등기기준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으니 두고보면 자세한 사항이 드러나겠죠.

    아무튼 집은 실거주 용도이고 세입자를 고려한 매매를 하라. 집주인이라고 언제든 세입자 쫓아내는 시대 지났다라는게 명확히 드러나네요.

  • 22. ...
    '20.9.9 5:38 PM (39.117.xxx.200)

    좋은 법은 간결하고
    악법은 복잡하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임대차3법만 이런 것도 아니고
    취득세, 양도세 다 복잡해져서
    세무사들이 죽을려고 한다네요.
    돈도 별로 안 되는데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다고
    양도소득세 업무는 배제하는 세무사들도 많다고...
    그도 그럴것이 자기들도 아리까리해서
    공무원한테 질의하면 공무원들도 매번 답이 틀리다고...

    참 여러가지로 대단한 정부입니다.

  • 23. ...
    '20.9.9 5:39 PM (39.117.xxx.200)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입자 내보내고 매매하는 게 속편하겠네요.

  • 24. ㅇㅇ
    '20.9.9 5:43 PM (59.9.xxx.18) - 삭제된댓글

    39.117//
    뭔 소리인지..
    법이 복잡해서 악법이라면
    민법, 상법 법전 들여다 보세요.
    단서에 단서에 단서가 붙은 조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판을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비판을해요.
    비록 나도 임대인이라 매매시 불편은 하지만 이건 감수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4년간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취지에 상응하는 유권해석이에요. 하여간 39인지 뭔지 이 아이피들은 몰려다니면서 씨부린다니 뭐니 천박한 용어써가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ㅉㅉ

  • 25. ㅇㅇ
    '20.9.9 5:55 PM (59.9.xxx.18)

    39.117//
    법 공부해 봤어요?
    민상법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전 보면
    단서에 단서에 단서가 달린게 수두룩해요.

    전에 없던 법이 생겨나니
    본인들 기존 법적 지식외에 또 공부해야하니 골치아픈게 당연해요.
    그리고 유권해석도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것이고요.

    전혀 엉뚱한 소리로 정부욕할 거리만 찾는 ...

  • 26. 입법사고
    '20.9.9 5:57 PM (123.111.xxx.26)

    어제 임대차3법은 입법사고 라는 글쓴 사람이예요.

    저는 이미 계약만료일이 6개월이 안남았는데 법이 나오고,
    저에게 소급적용되서 실거주 매수자를 구할수 없구요.
    월세를 유지해야해서
    (계약조건을 바꿀수없답니다. 임차료만 귀엽게 5%올릴 수있는데, 그것도 세입자님께서 동의안해주심)
    갭투자하는 매수자도 없어요.
    법이전에 계약종료한다는 세입자 말만 믿고 제가 전세사는집 주인에게는 나간다고 이야기해서 이미 새세입자가 구해져서 저는 집을 빼야해요. ㅎㅎㅎ

    어쩔수없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입주해야하는데 저는 출퇴근 왕복 3시간, 남편은 왕복4시간 걸린답니다.
    왜 소급적용하냐고요.
    제가 무슨잘못을 했다고 ㅠㅠ 사회악이 되어서 보호받지 못해야하나요.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안되서 다행이예요. 김현미 쏴죽이고 싶어요.

  • 27. 입법사고
    '20.9.9 6:01 PM (123.111.xxx.26)

    남들에게 법공부 안해봤냐니까 여쭤보는건데요.
    소급적용부분과, 신의성실을 위반하고 계약종료에 합의한다고했다가 두달 남기고 번복한 세입자에게 피해 입는 이상황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하나요. 정부지지도 님의 자유고 김현미 문재인 쏴죽이고 싶은것도 제 자유니까 이런건 서로 양해하기로해요.

    제가 이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법을 공부하신 님이 저를 좀 이해시켜주세요

  • 28. ㅇㅇ
    '20.9.9 6:02 PM (59.9.xxx.18)

    123.111//
    세입자가 계약종료 한다는 말을 들은 이가 없나요?
    구두상 합의도 합의의 일종입니다. 입증만 한다면 이행해야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구두상 이야기했어도 다시 문자로 상대에게 통보하고 답변을 들어 증빙을 남깁니다. 그래야 뒷탈이 없어요.

  • 29. ....
    '20.9.9 6:02 PM (180.70.xxx.189)

    전에 없던 법이 생겨나니
    본인들 기존 법적 지식외에 또 공부해야하니 골치아픈게 당연해요.
    그리고 유권해석도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것이고요.

    전혀 엉뚱한 소리로 정부욕할 거리만 찾는 ...222233333

    그리고 윗댓글님은 그러게 집을 왜 직장에서 3시간..4시간 걸리는 곳에 매수를 했나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거 아닌가 싶은데
    실거주 하는 1주택 보호해줘서 정부는 잘 하고 있어요
    내집에 내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집은 매수하여 그 집에 거주해라
    갭투자는 전세입자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뭐가 문제죠? 정부는 매우 정상적이예요.

  • 30. 문자 등등으로
    '20.9.9 6:07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합의해도 세입자는 번복해서 거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8.10 법 생기고 이렇게 말 바꾼 사례는 많다고 들었는데요. 임대인이 이미 새 세입자 구해서 계약서까지 써놓은 상태 아니라면 갱신청구 들어줘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윗님 갭투자는 보호하지만 실거주 새 매수자는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전세 새로 구하기도힘들고 그나마 나온 전세가는 폭등 중이고,, 전 법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 31. 입법사고
    '20.9.9 6:07 PM (123.111.xxx.26)

    법공부하신 원글님
    국토부 문답집 Q9번에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종료 1개월이전이라면 갱신권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세입자의 계약합의는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다있구요. 아이가 고학년되서 학군 좋은 직장 옆으로 이사간다는 우리에게 축복도 해줬네요.

  • 32. ㅇㅇ
    '20.9.9 6:07 PM (59.9.xxx.18) - 삭제된댓글

    123.111//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나간다고 합의한 상황에 대해 이행을 요구해야합니다.
    구두 합의도 합의고 그로인해 믿고서 댓글님은 본인 전세계약 해지의사표시한거잖아요.

    상대에게 형법상 사기도 적용할 여지 있어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있어요. 핵심은 구두상 계약종료 합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거에요. 세입자와 대화하며 녹취하세요. 전에 합의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 녹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법을 직업으로 변호사 같은 분에게 문의를 직접 해보심이 어떨지 싶네요.

  • 33. 입법사고
    '20.9.9 6:11 PM (123.111.xxx.26)

    180,70님 저는 원하는 경력관리때문에 보직따라 발령받은 거구요, 남편은 회사가 시청에 있다가 판교로 이사갔어요 ㅋㅋㅋ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 34. ...
    '20.9.9 6:11 PM (180.70.xxx.189)

    윗님 갭투자는 보호하지만 실거주 새 매수자는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전세 새로 구하기도힘들고 그나마 나온 전세가는 폭등 중이고,, 전 법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갭투자도 그닥 보호 아니예요. 갭투자는 다주택일 경우 많으니 서서히 세금으로 불로소득 환수 될거니까 정책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실거주 매수자가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뭐 시간 지나면 시장이 적응을 해서 해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수 밖에

  • 35. ...
    '20.9.9 6:15 PM (180.70.xxx.189)

     저는 원하는 경력관리때문에 보직따라 발령받은 거구요, 남편은 회사가 시청에 있다가 판교로 이사갔어요 ㅋㅋㅋ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그렇게되면 보통 부부중에 어느 한쪽 가까운 곳으로 집팔고 움직이더데 님은 그냥 버틴게 문제네요. 어쩔 수 없죠뭐

  • 36. ...
    '20.9.9 6:23 PM (123.111.xxx.26) - 삭제된댓글

    180.70님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예요.
    예상치 못한 소급적용과 세입자 말바꿈으로
    한동안 계획했던 이사도 무산되고, 금전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겪게된 사람입니다.
    발령받으면 당장에 집팔고 옮겨야하는데 안움직인게 문제의 근원이군요.
    님의 문제의식은 개인적인 신념인가요? 아니면 정권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건가요?

    외람되지만 이런상황에서는
    안됐지만 대의를 위해 어쩔수없다. 결국 보완해나가지 않겠냐가 정상적인 사고 아닐까요?
    발령 받고 회사 이사했는데 집 안판게 문제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집니다.

  • 37. 입법사고
    '20.9.9 6:24 PM (123.111.xxx.26)

    180.70님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예요.
    예상치 못한 소급적용과 세입자 말바꿈으로
    한동안 계획했던 이사도 무산되고, 금전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겪게된 사람입니다.
    발령받으면 당장에 집팔고 옮겨야하는데 안움직인게 문제의 근원이군요.
    님의 문제의식은 개인적인 신념인가요? 아니면 정권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건가요?

    외람되지만 이런상황에서는
    안됐지만 대의를 위해 어쩔수없다. 결국 보완해나가지 않겠냐가 정상적인 사고 아닐까요?
    발령 받고 회사 이사했는데 집 안판게 문제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고 갑니다.

    다음에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 보시거든 그러지 마세요. 님꼐도 해로워요.

  • 38. 아니
    '20.9.9 6:27 PM (124.54.xxx.37)

    근데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나온다하지 않았나요? 법이 뭐 이래요.

  • 39. ...
    '20.9.9 6:27 PM (180.70.xxx.189)

    윗님 답답하고 억울하신 마음은 알겠는데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정부가 님같은 사람까지 어찌 다 알아서 케어 해줘요?
    저는 객관적으로 큰 그림에서 얘기 한것 뿐이지
    님한테 위로까지 해줘야 하는데 안해준 그런건 아니죠
    이분 좀 오바 하시는듯
    어쩌라는건지...헐.

  • 40. 엄연히
    '20.9.9 6:33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피해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쩔수 없다라.. 이런경우를 감안해서 원래 소급안하는데 소급이 강행되어 그와중에 피해입는 사람들도 나오는거구요, 법이 정리가 안되어서 계약진행중이었던 사람들도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이라는데 아니라니 더 할말 없네요 ㅋ

  • 41. 입법사고
    '20.9.9 6:39 PM (123.111.xxx.26)

    180.70님 화풀이로 보이셨어요?
    님이 너무 어린애 같아서 점잖게 타일렀다고 생각했는데,
    맘상하셨으면 유감입니다.

    제가 어린애 같은 님 글에 구구절절 답글을 달은 것은
    누구 한명이라도 더 이 이상한 법에 의구심을 갖기를 바래서였어요.


    님이 말씀하신
    정부가 님같은 사람까지 어찌 다 알아서 케어 해줘요? 에서

    '님같은 사람'에 180.70님은 앞으로 해당사항 없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바쟁이는 물러나겠습니다.

  • 42. 기가막혀
    '20.9.9 6:39 PM (182.212.xxx.6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윗댓글님은 그러게 집을 왜 직장에서 3시간..4시간 걸리는 곳에 매수를 했나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거 아닌가 싶은데
    실거주 하는 1주택 보호해줘서 정부는 잘 하고 있어요
    ——> 세상 보는 눈이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저희 집 경우도 서울 살다가 경기도 쪽 사무소로 발령나서 살던 집 전세 주고 이사했어요. 왜 안 팔고 전세줬냐고요?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서 다시 서울 본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서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입법을 대체 누가 했나 했더니 님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졸속으로 만든 악법이었네요

  • 43. 기가막혀
    '20.9.9 6:40 PM (182.212.xxx.60)

    그리고 윗댓글님은 그러게 집을 왜 직장에서 3시간..4시간 걸리는 곳에 매수를 했나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거 아닌가 싶은데
    실거주 하는 1주택 보호해줘서 정부는 잘 하고 있어요


    ——> 헐 세상 보는 눈이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저희 집 경우도 서울 살다가 경기도 쪽 사무소로 발령나서 살던 집 전세 주고 이사했어요. 왜 안 팔고 전세줬냐고요?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서 다시 서울 본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서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입법을 대체 누가 했나 했더니 님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졸속으로 만든 악법이었네요

  • 44. 근데
    '20.9.9 7:23 PM (183.98.xxx.38)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정부욕하면 안되는 나라가 되었나요??? 원글 정말 이상해요

  • 45. ㅇㅇ
    '20.9.9 8:47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여기가 김일성의 나라예요?
    정부정책은 무슨 비난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이명박근혜한테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였어요?
    뭔 말도 못하게 틀어막고 억압하는 거였잖아요.
    정부 욕하면 왜 안 되는데요?
    못하면 못한다 말도 못합니까?

    공급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아우성칠 때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다
    시장에 공급은 충분하다
    다주택자들의 투기때문에 시장이 왜곡된거라 주장하면서
    22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주구장창
    수요억제 정책만 펼치던 게 누굽니까?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1주택부터 임사자 등록 가능하게 해서
    취득세 면세에, 임대소득세 감세에
    사회보험료 할인에
    임사자 대출까지 80프로 늘려줘서
    임사자들이 수십채 수백채 사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구요?

    그리고 나서도 그 임사자들이 가진 물건들이
    10년 동안 잠긴 까닭에 시중에 매물이 잠겨 부족한데도
    시장에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똥고집은 부릴대로 부리다가
    결국 23번째 8.4 대책에 이르러서야
    공급 부족한 거 시인하고 공급 대책 발표한 거 잖아요.

    지금 사전청약 받는 물건들
    빨라야 8년 후에나 입주 가능할 겁니다.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월세로 8년을 버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전세 시장은 안정화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한 손으로는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실거주 강화 정책을 펴서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구요.

    재건축 실거주 2년 거주 조건 넣어서
    지방 살던 집주인 올라오게 만들어서 세입자 내쫓고

    1가구 1주택은 2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면세던 걸
    실거주 2년 해야 면세 받게 만들어서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살던 집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신축 아파트 입주 때도 실거주 5년 명문화해서
    대규모 전세 공급의 길도 막혔습니다.
    헬리오 입주 때 인근 송파 잠실 위례 분당까지
    전세가가 안정되었던 걸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그런 방법들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매매도 6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으로 대출 승인나게 바꿨어요.
    원글님이 쓰신 복잡한 조항들과 함께요.

    이제 매매하기 위해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 집 실거주 하러 들어가는 집주인들 많아질 겁니다.
    전세 끼면 저 복잡한 과정을 거쳐 팔거나
    1~2억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그거 감당하겠어요?
    본인이 들어가고 말지.

    정부가 지금 하는 모든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세 사는 사람들의 목을 죄고 있다구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건
    다주택자들은 세금 중과해 놓아서 못사고
    다 실거주 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하려는 1주택자들이 가져가요.
    그 사람들 자기가 거주하려고 사는 집인데
    전세 내놓겠어요?

    시장에 내놓는 물건마다 실거주자가 가져가고
    그 물건은 전세 시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신축 대단지 전세 공급은 없어요.

    임대차 3법과 실거주 위주 정책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가 이거라구요.
    근데도 정부 잘한다고 우쭈쭈 해줘야 합니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불만을 수용하지도 못할거면 뭣하러 정책을 집행해요?
    그냥 가만히나 내버려두지

  • 46. ㅇㅇ
    '20.9.9 8:50 PM (59.9.xxx.18)

    183.98//
    정부 욕하면 안된다고 어디에 써있어요?
    정보제공 글에도 천박한 단어 써제끼며 정파적 비난하는게 한심스러운것 뿐이에요. 이상하게 글해석하는 댓글 정말 이상해요.

  • 47. ㅇㅇ
    '20.9.9 8:54 PM (59.9.xxx.18)

    입법사고님//
    매우 안타까워요.
    다만, 법취지에 비춰보건데 소급적용 안 했을경우
    기존 임차인중 보호를 못 받고 내몰리는 다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은 절대로 좋고 무엇은 절대로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든 어느 한쪽은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해ㅛ을 일 같아요.
    많이 안타깝지만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했어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다그르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입법사고님의 안타까운 상황이 당국에 잘 호소되어 피해구제가 될 방법이 찾아지기 바라봅니다.

  • 48. ㅇㅇ
    '20.9.9 9:09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천박한 단어라구요?
    임대료 규제는 모든 경제학 원론에서도
    악법 중의 악법으로 손꼽는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경제학자들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규제로 뽑구요
    악법을 악법이라 말도 못하나요?

    지금 2종이나 3종에
    다가구 허물고 근린 상가 짓는 사람 많아졌어요.
    게다가 정부가 빌라 공급업자들까지
    취득세 13.2프로 중과해서
    이제 새 빌라 공급도 없을 겁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아파트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빌라 사는 서민들에게 이르고 있는데
    악법을 악법이라 말하는 게 정파적인 겁니까?

    임대료 규제한 후
    임대물건이 부족해져 임대료가 오히려 급등한다는 건
    독일, 영국, 체코,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입증된 사실이예요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는 것도 천박한 겁니까?

  • 49. 입법사고
    '20.9.9 10:13 PM (223.38.xxx.116)

    여기서 궁금해지는 원글님의 정체와 정보제공이라고 내세우는 이글을 올린목적 추측해봅니다

    1.임대인 아님(모두 임대차 3법 욕하고있음)
    2.공인중개사 아님(모두 임대차3법 욕하고있음)
    3.세입자아님(대부분 임대차3법 욕하며 2년뒤 4년뒤를 두려워함)
    4.국토교통부 관계자아님(갱신의사번복관련 모르고있음)
    5.1주택에 실거주하는자 아님(본인과 무관한사항에 대해 글올리러 퍼올 만큼 간단한주제아님)

    저는 조심스레 이번 정책발의한 국개의원의 조무래기 보좌진이 간보는 것이라고 망상에 가까운 추측을 해봅니다
    누가봐도 개떡에 가까운 입법에 이런 정성스런 안내와 호위라뇨

    지지자는 정부와 정책 비판 못하나요? 저도 지지자였습니다만?
    한편의 비판을 정파적 비난으로 몰고가는 원글태도가 더 한심스럽고 어디서 많이 봤다생각이 드네요

    (참고;세입자도 싫어한다는 근거는 제가 구제받을수있는 소스라도 모아볼까하고 잡입해서 관전만 해봤던 세입자**이라는 임대차3법 관련 오픈카톡방입니다)

  • 50. 입법사고
    '20.9.9 10:21 PM (223.38.xxx.116)

    정책 정부 비판하면 알바 왜구 일베로 몰아가니
    저만 몰리기 싫어서
    저도 한번 발의자로 이름 올린 국개의원 졸개로 몰아봤습니다. 저는 님이 안타까워 해주시는 불쌍한 피해자니 오죽하면 그러겠니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려요(찡끗)

  • 51. 그지같은법
    '20.9.9 10:42 PM (119.70.xxx.204)

    정부욕하고싶음 하는거고 할만하면 하는겁니다 난24시간
    정부욕중

  • 52. ㅇㅇ
    '20.9.10 7:40 AM (59.9.xxx.18)

    입법사고//

    제 정체요? ㅎ
    댓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자 입차입니다. 왠 헛소리를 그리도 길게 쓰셨어요? 여당 보좌진이면 정부 잘한일 다니면 되지 이런 정보글을 쓰겠어요? 원글 읽어보면 그게 정부 지지하는 글 쓴겁니까?
    스스로 쓴것 처럼 망상한겁니다(찡긋)

    이쯤되면 입법사고님이야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장한 정부공격거리 소문내고 다니는 분이군요. 조심스레 국힘당 국회의원 보좌진 조무레기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어쩌고하며 임대인이 임차인 척 한 국힘당 국회의원의 가장쑈가 생각나는데 그분 보좌진 아닌가요? ㅎ

  • 53. ㅇㅇ
    '20.9.10 7:44 AM (59.9.xxx.18)

    119.70//
    욕을 하건 침을 뱉건 혼자 하늘보고 중얼거리건
    그거야 당신 맘이지만
    왜 멀쩡히 정보주는 글에 와서 정파적 헛소리를 하냐는 거지요?
    내가 원글 썼으니 내글에 헛소리 댓글 달지 말고 딴데가서 놀라고 할 권리는 내게 있겠지요?

  • 54. ㅇㅇ
    '20.9.10 7:57 AM (59.9.xxx.18)

    입법사고/:
    내가 이글 쓴 이유 궁금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리다.

    직장때문에 소유한 집 임대하고 다른 곳 전세사는 임차인인데
    양쪽 만기가 불일치해서
    임대한 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있기에
    나에게는 주택매도시 임대차갱신청권 적용이 초미의
    그렇기에 나와같이 고민중인 분들에게 정보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세입자중에 유권해석내용 몰라서 집주인이 나가라 아니면 팔거라고 협박하는 사례에 그냥 무방비로 당할 세입자분들에게 갱신권 주장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망상은 망상으로 끝나야지 상대에게 직접 무례하게 헛소리하면 이제 그건 병이에요. 조심스레 병원 가보시라 권해드려요. (찡긋)

  • 55. ㅇㅇ
    '20.9.10 9:31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근데 안됐네요.
    이 정보성 글 덕택에
    집주인들은 세입자 끼고 집 매매하려던 생각 접고
    무조건 세입자 내보내야
    본인들한테 이득이라는 걸 깨달았을테니.
    원글 의도와는 반대로 쫓겨나는 세입자만 많겠네요

    진짜 세입자 걱정하는 사람은
    임대차 3법 옹호하지도 않죠

  • 56. ...
    '20.9.10 11:06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안타까운사연 (찡긋)? 남일이라고 진짜 말쉽게 하시네. 큰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법사고님이나 저나.. 졸속법으로 피해심한 새집주인들이나 왜 예외사항을 명시안했나요? 1주택자중 이런이런경우는 갱신청구거절 가능하다. 그 몇줄 넣는게 그리 힘들어요? 각자집 사정이 있는건데 이런 황당한법이 터질줄알았음 아이들데리고 전세주고전세왔겠냐고요!!!!

  • 57. 입법사고
    '20.9.10 11:28 AM (123.111.xxx.26)

    14.52님께

    원글님과 180.70님은 모양과 색깔, 냄새가 다르나 본질은 같은 또다른 전광훈과 태극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이 누군가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하는 이런 행태가 기저에서부터 무너트릴거예요.

    가장 철벽쳐주고 싶은 대상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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