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을 했는데 1미리정도를 떼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위나 대장 용종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을하는 보험을 들었는데 청구가능할까요?
병원에선 대장조직검사라고 해놨네요.
이게 용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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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에 해당되나요?
검진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0-09-08 21:50:14
IP : 223.62.xxx.2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aaa
'20.9.8 9:57 PM (147.46.xxx.180)보험마다 다르겠지만,
조직 검사만 했는지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까지 했는지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아주 작은 경우 세포만 조금 떼어 조직 검사만 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용종을 제거한 경우는 1종 수술비 30만원인가 받았습니다.2. ㅇㅇ
'20.9.8 10:08 PM (223.62.xxx.2)건강검진 대장내시경하면 용종 제거했는데
저도 30만원 받았어요
용종제거후 대장내시경은 검진때 안하고
외래로 소화기내과에서 급여로 검사받고
실비보험 적용 받고있어요3. 현직
'20.9.8 10:15 PM (122.44.xxx.74)조직떼서 절제 절단 했으니 수술확인서 해달라하세요
실비도 청구하시고 수술비도 청구하시면 돼요4. 원글
'20.9.8 11:05 PM (223.62.xxx.207)답글 감사합니다.
종합검진이라 자세한 내용은 못듣고 수납하는 곳에서 조직검사했다고 추가금 결제했거든요.
크기도 작고 용종이라고는 안하셔서요.
결과지 오면 병원에 수술확인서 요청해봐야겠어요.
보험 들때는 쉬운것 같은데 청구하는건 따지는게 많은거 같아요.5. 현직
'20.9.8 11:56 PM (122.44.xxx.74)실비ㅡ영수증 세부진료내역서
수술비ㅡ진단코드 적혀있는 수술확인서
이렇게 준비 하시면 될거예요 회사마다 서류들이 약간 다른데
담당설계사에게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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