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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고가주택 세금

.. 조회수 : 1,993
작성일 : 2020-09-07 16:31:39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에 불리하게 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고가주택 분류되는 경우요
IP : 223.38.xxx.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7 4:32 PM (112.165.xxx.31) - 삭제된댓글

    종부세에서 좀 불리할수 있어요.

  • 2. ㅇㅇㅇ
    '20.9.7 4:36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기준가 14억인 경우, 반반 지분이면 7억원씩 소유하는 건데, 재산세 등 부과할 때 7억원 기준으로 각각 부과하는게 아니라 14억 기준으로(세율 높음) 부과한 후 둘이 반씩 나눠서 내라고 하네요.

  • 3. ...
    '20.9.7 4:37 PM (124.53.xxx.228)

    윗님 종부세에서 왜 불리한가요? 공제가 3억이 더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나요..

  • 4. ...
    '20.9.7 4:37 PM (220.75.xxx.108)

    노인감면 장기보유감면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읽었어요. 1가구1주택한테만 주는 혜택인데 공동명의는 각자 1주택으로 분류된다고...

  • 5.
    '20.9.7 4:47 PM (147.6.xxx.52)

    ㅇㅇㅇ님 이게 이번에 바뀐건가요? 원래 그랬던 건가요?

  • 6. 아뇨
    '20.9.7 4:51 PM (116.34.xxx.184)

    왜불리해요 ? 임대사업자면 불리할수도

  • 7. 어머낫
    '20.9.7 4:53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노인감면 장기보유감면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읽었어요. 1가구1주택한테만 주는 혜택인데 공동명의는 각자 1주택으로 분류된다고...
    -----------------------------------------
    기준가 14억인 경우, 반반 지분이면 7억원씩 소유하는 건데, 재산세 등 부과할 때 7억원 기준으로 각각 부과하는게 아니라 14억 기준으로(세율 높음) 부과한 후 둘이 반씩 나눠서 내라고 하네요.
    -------------------------------------------

    둘다 몰랐는데요. 진짜인가요??? ㅠ.ㅠ
    지금 사는 집 10년 넘게 살고 있고 공동명의인데... 아직 기준가(공시가 말씀이죠?)는 14억 미만이지만..

  • 8. 어머낫
    '20.9.7 4:55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노인감면 장기보유감면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읽었어요. 1가구1주택한테만 주는 혜택인데 공동명의는 각자 1주택으로 분류된다고...
    -----------------------------------------
    기준가 14억인 경우, 반반 지분이면 7억원씩 소유하는 건데, 재산세 등 부과할 때 7억원 기준으로 각각 부과하는게 아니라 14억 기준으로(세율 높음) 부과한 후 둘이 반씩 나눠서 내라고 하네요.
    -------------------------------------------

    둘다 몰랐는데요. 진짜인가요??? ㅠ.ㅠ
    지금 사는 집 10년 넘게 살고 있고 공동명의인데... 아직 기준가(공시가 말씀이죠?)는 14억 미만이지만..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해당 안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명의만 공동이지 함께 살잖아요 ㅠ.ㅠ

  • 9. ㅇㅇ
    '20.9.7 5:04 PM (175.119.xxx.134)

    종부세 공제에서는 유리하고(단독명의 9억공제, 공동명의 12억 공제)
    종부세의 노인 감면혜택, 장기보유 혜택 에서는 불리합니다
    매도시 양도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구요

  • 10. 매도시
    '20.9.7 5:10 PM (211.108.xxx.24) - 삭제된댓글

    매도시 양도세 부부공동 명의 유리할것 헚습니다.

    그대로 계산에서 그냥 2명이 나눠내요.

  • 11. ...
    '20.9.7 5:13 PM (220.75.xxx.108)

    고가주택이면 단독과 공동의 차액 3억에 대한 세금이 큰가 아님 장기보유와 노인감면으로 받는 해택이 큰가 계산해보면 되는 건가보네요.

  • 12. 뭐였더라
    '20.9.7 5:41 PM (211.178.xxx.171)

    매도시님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면 혜택 있어요
    양도세가 구간별 차등 부과라서 양도 차익을 반으로 나누면 세금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도 있구요.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세금구간이 달라지면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 13. 그래서
    '20.9.7 5:4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가 지인들에게 누누히 공동명의 하지 말라했음. 30억 이상이면 하고. 진짜 12억 짜리 집 한채 있음 공명 안해야함. 12억 15억.. 이정도면 종부세 많이 나오지도 않음.
    차라리 1인 명의로 했다가 중간에 배우자에게 증여함. 그럼 6억 넘은거 증여세 내겠지. 그치만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하면 양도세율이 훨 높음. 그러니 다들 부부간증여 후. 물권값 다시 올려놓고 양도세 안내는 걸로 작전짜는거임.
    12억 부부공동명의 이신분들... 이제라도 1명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임. 6억까지 증여세 면제니 세금도 없으며.
    12억 집을 얼마에 샀음? 7억? 그거 지금 팔아도 양도차익 5억에 대한 양도세 내야함. 근데 와이프나 남편에게 12억에 넘겼으니 시작가 12억임. 특수관계 5년 이후 매도하는걸로 하면 5년뒤에 7억에 산게 20억 된거랑 12억에 넘겨받아 20억에 판거랑... 양도세 계산해시길.
    세금 쪼끔 아끼겠다가 양도세 폭탄 맞지 마시길

  • 14. 매도시
    '20.9.7 5:51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유리해요. 차익 반 나눈 후 양도세 계산해요.계산 후 반 나누는게 아니예요.

  • 15. 윗분
    '20.9.7 8:01 P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시 양도세 차익반으로 나눈후

    계산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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