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 정경심교수27차 - 조국교수 증언거부(형소법 148조) 303회, 무의미한 검찰의 유도 질문. 김경수도지사 11월 6일 선고 일정
# 9월 3일 정경심교수의 2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조국교수이고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모든 심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 재판부에 대한 불만 혹은 불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일정이 11월 6일로 잡혔습니다. 핵심 쟁점만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