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9.3 9:31 PM (218.155.xxx.202) - 삭제된댓글저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다른 아이부모는
화가 나서
물렁하게 대처했다고 저를 비난하네요2. 소년사건
'20.9.3 9:32 PM (61.98.xxx.73)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검사가 기소할수없습니다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받게될꺼구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아니므로 전과기록이남지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민사에서두 14세미만이라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3. ....
'20.9.3 9:36 PM (39.7.xxx.156)천원이라고요?
기하학적인 숫자의 금전적인 범죄도 그냥 넘어가는 판인데...
저희 아이 유치원 때 문방구 앞에 사탕 나오는 기계에서
몰래 빼먹었다는데
그게 한번 먹어본 애랑 같이..
지금도 그게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아이가 지능적이진 않아서..
암튼
문방구 주인께 데리고 가서 싹싹 빌고
그다음부터는 그 앞도 못지나다녔어요.
제 아이가 받은 벌을 나이에 비례하여 받으면 적당하다 싶습니다만..4. ..
'20.9.3 9:39 PM (125.31.xxx.233)고소 당한입장인 듯 한데 뻔뻔하네요.
너무하다라..
합의금 백이 많나요?
어린나이에 남의 카드 주워 경찰서 가져다 주진못할망정어디서 뭘 배워 긁고다녔는데 그냥 사과 제대로 하고 주고말지.. 너무하다니.
부모대처가 그러니 애들이 그 모양이죠.5. ...
'20.9.3 9:40 PM (218.238.xxx.178)..
'20.9.3 9:39 PM (125.31.xxx.233)
고소 당한입장인 듯 한데 뻔뻔하네요.
너무하다라..
합의금 백이 많나요?
어린나이에 남의 카드 주워 경찰서 가져다 주진못할망정어디서 뭘 배워 긁고다녔는데 그냥 사과 제대로 하고 주고말지.. 너무하다니.
부모대처가 그러니 애들이 그 모양이죠.226. ..
'20.9.3 9:43 PM (106.102.xxx.189)그러게요.
남편분과 다른 부모 참 뻔뻔한 듯.
아이들이 고학년 같은데
카드를 주워서 쓸 생각을 했는지...7. ㅇㅇ
'20.9.3 9:56 PM (49.142.xxx.36)근데 내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카드로 천원을 썼다면...
그냥 예끼 이놈 남의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로 가져가든 우체통에 넣어야지 하고 혼만 내고 보냈을것 같아요..8. ...
'20.9.3 9:59 PM (218.159.xxx.83) - 삭제된댓글합의금 백만원안주려다 애들 법원들락거리게 되겠네요
남의카드로 뭔가를 샀다는거 자체가 죄이고 애들이 잘못된걸 알아야하는데 별거 아닌듯 하시네요.큰일날 부모..
천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와 불법사용이에요9. Ff
'20.9.3 10:02 PM (39.7.xxx.152)천원이든 100원이든 현금이람몰라도 초등학생이 남의카드를 쓴다는게 말이되나요? 천원도 주우면 경찰서가져가는게 초등의 마음이죠
100만원으로 아이 인생구제할수도있어요10. 에고
'20.9.3 10:07 PM (211.36.xxx.122)100주고 합의하시고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1. 흠...
'20.9.3 10:08 PM (14.52.xxx.225)아이가 백번 잘못했고 교육 잘못 시키셨는데
백만원 요구하는 것도 참 과하네요.
아이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거 같은데.12. 누가
'20.9.3 10:31 PM (221.143.xxx.25)카드를 아이가 주워 천원 썼다고 백만원 합의 하자는 어른은 주워 쓴 아이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와 부모는 백배사죄가 맞고요.13. 백만원..!
'20.9.3 10:38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법이나 처리과정은 몰라서;;
첫댓님 댓글 참고 하시고요.
아이 일로 정신 사납겠어요.
백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백만원으로 합의를 해야만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대의 과한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아이도 놀랐을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요.
중심을 잡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14. ㅅㅅㅅㅅ
'20.9.3 10:44 PM (124.51.xxx.95)합의하지 마세요. 처벌받지 않아요. 기껏해야 기소유예로 끝나요. ㅡ 법조인
15. ...
'20.9.3 10:48 PM (1.242.xxx.43)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아이들이 남의 카드로 돈을 쓴건 잘 못 한 일이긴 하지만,
만원도 아니고 1000원 쓴거에 대해서
백만원을 요구하는 상대방도 올바른 사람일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일을 당했다면 10만원 이상 아이들이 쓴게 아니라면 그 돈만 받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도 남의껀 절대 쓰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므로 혼은 나야 겠지만
1000원에 대해서 백만원을 요구하는건 들어주실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16. 법조인님.
'20.9.3 10:52 PM (1.235.xxx.243)기소유예까지 아이가 불러다닐곳은 괜찮나요??
그걸 다 겪게 해야하는게 더 나을까요??
얼마나 떨겠어요..
아이들 물론 잘못했지요..
정말 큰죄.큰 잘못인걸 몰랐을수 있지만 두번다시 안하려면 경찰서에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보여줘야하지 않을까요?아.ㅡ내가 너무 답답한가??17. ㅅㅅㅅ
'20.9.3 11:10 PM (124.51.xxx.95)자백하고 내용을 인정하셨으면 경찰에 한번가고 끝납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일이 생기는지정도까지는 알게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8. ㅡㅡ
'20.9.3 11:20 PM (223.62.xxx.142)민사당할수 있는데 그 과정은 생각도 않네요.
그리고 상대가 처음부터 백달라고 한것같지는않음요.
원글님 남편과 그 상대편 부모하는 짓 괘심해서 그리나온거 아녜요? 댓글도 쓱 지워버리고. 참..
합의하지말라니..
애들 제대로 잘못했다 빌게해고 적당히 합의하세요.
그런짓해서 자기부모가 어떤일을 당하고
지금은 본인들어려서 이걸로 끝나지만 나중엔 아니란거
훈육 시키세요 제대로.19. ㅅㅅㅅㅅ
'20.9.3 11:30 PM (124.51.xxx.95)민사는 손해배상해주는 것인데 상대방이 천원 돌려받자고 소송할까요?
20. 때인뜨
'20.9.3 11:33 PM (211.58.xxx.176) - 삭제된댓글상대방이 너무하네요. 이런식으로 몇 건만 하면 돈벌겠네요.
21. 미성년자이고
'20.9.3 11:42 PM (120.142.xxx.201)첫 범죄이니 정상첨작되서 벌금 내고 끝내요
일단 합의 봐야하니 싹싹 빌고 반성문도 많이 써야죠
형사님께 물어보세요
제일 잘 아실텐데요22. 아...
'20.9.3 11:47 PM (110.8.xxx.60)견물생심이라고..
저는 부주의한 어른과 아직 사리분별력 떨어지는 아이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회는 이런 경우 아이들이 범죄자로 볼수도 있군요..
저도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맡음이 쿵하고 내려앉네요..
어린아이들 바라보는 어른의 시각이 사회의 의식정도와
무관치 않은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길 빌어요.23. ㅡㅡ
'20.9.3 11:48 PM (116.37.xxx.94)백만원 합의가 참교육이라니
24. ....
'20.9.4 12:38 AM (218.155.xxx.202)댓글은 남편이 내용 본다해서 지웠어요
자기를 다혈질로 쓴걸로 화낼까봐요
거기썼듯이 전 합의하고 싶고
남편과 다른부부는 이건 과하다 반응이고 형사는 귀찮으니 합의를 해라하고
촉법소년으로 합의 안해도 빨간줄 안간다는 걸 알지만
불미스럽게 매듭짓고 싶지 않고
댓글중에
카드를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주지 않고 쓸 생각을 하는 아이로 키운 뻔뻔한 부모 잘못이라는 말에 가슴을 칩니다
금액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 생각해 놓으라고 했고
이제 액수 얘기한건데
사실 한건 제대로 하려는거였구나 생각은 들어요
제가 물러터져 만만히 보였다는 비난을 받고 남편은 적당히 요구하면 들어줄려고 했다는데
그 적당히는 기준이 없네요
그냥 법대로 해 로 결정나는 분위기라
두렵습니다...25. ㅅㅅㅅㅅ
'20.9.4 1:57 PM (121.160.xxx.144)원글님 법대로 해도 아무문제 없어요.
아드님이 잘못한것은 맞지만 1000원 쓴 것가지고 백만원 내놓으라는 그런 인간과는 합의하지 마세요.
아무일 안생겨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도 검사가 그 정도 사건은 기소유예합니다. 재판같은 것 없어요.26. ...
'20.9.6 11:00 AM (218.159.xxx.83) - 삭제된댓글정말로 사소한거 하나로 2년넘게 고생한 아이를 봤어요
중3때 일이 고2때 끝났는데 학교에서 알까봐 조마조마했다고해요.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변호사비 몇백 들었어요.
진짜 죄가 없었는데도요.
상대가 작정한 악질이라면 적당히 타협해서 끝내는게 나을것같은데
법으로 가도 별거없으니 염려마라는 분들 계시니 그게 방법인가 싶기도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