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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소나티네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0-09-03 10:23:55

혼자 계산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좀 도와주심 고맙겠습니다.


A와 B는 동업관계로 지분은 7:3 이고 투자도 수익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데

거래통장은 A의 것을 사용하고 A가 입출금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래처 C로부터 23,760,000 원 수입이 생겨서 이 중 10%는 부가세라서 A가 따로 예치해 두고 두 사람이 배분을 해야 해요.

거래처 D에 자재값 1,155,000원을 줘야 하는데 이 돈을 A가 먼저 줬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B가 수입과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 원 기준으로 수익배분해 달라고 해서 30%인 6,165,000원을 송금했어요.

보내고 나니 A는 잘못 보낸 것을 알았어요


여기에서 A와 B가 각각 가져갈 돈은 얼마이고

A는 B에게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IP : 221.168.xxx.1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9.3 10:28 AM (110.70.xxx.45) - 삭제된댓글

    부가세와 d에게 준 돈 빼고
    20229000를 7:3으로 나누니
    b가 가져갈 돈은 6068700이고
    잘못 송금한 돈 6165000에서
    b가 a에게 93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 2. 원글
    '20.9.3 10:30 AM (221.168.xxx.142)

    와 윗님 그새 계산이 다 되셨나 봐요. 말씀 따라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 3. 아니요
    '20.9.3 10:32 AM (115.94.xxx.252)

    96,300 원 요.
    근데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지...

  • 4. ...
    '20.9.3 10:33 AM (112.220.xxx.102)

    부가세 2,160,000
    자재비 1,155,000 빼면

    20,445,000 *30% = 6,133,500

    B가 A에게 31,500원 줘야 되는거?

  • 5. T
    '20.9.3 10:33 AM (121.130.xxx.193) - 삭제된댓글

    거래처에서 들어온돈 23,760,000에서 부가세 10%, 거래처 D자재값 1.155.000을 빼면 20,229.000원이네요.
    이걸 7대3으로 나누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A는 14,160,300원 B는 6,068,700원 이네요.
    B에게 6,165,000원을 보냈으니까 96,300원 받으면 되겠네요.

  • 6. ㅇㅇ
    '20.9.3 10:33 AM (110.70.xxx.45) - 삭제된댓글

    아 맞아요 96300원이요
    계산기에 96300떴는데 모르고 93000이라고 썼어요
    616500까지만 맞고 맨 밑줄만 틀린거예요

  • 7.
    '20.9.3 10:33 AM (118.38.xxx.176) - 삭제된댓글

    23,760,000−2,376,000
    =21,384,000
    2,138,400×3
    =6,415,200
    115,500×3
    =346,500
    6,415,200−346,500
    =6,068,700

  • 8. ㄱㄴㄷ
    '20.9.3 10:34 AM (112.154.xxx.63)

    총수입 23,760,000에서 부가세 10%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 1/11이 부가세 아닌가요?
    총액을 11로 나눠서 10이 원매출 1이 부가세 이렇게요..
    윗님은 10으로 나눠 9를 원매출 1을 부가세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 9. ~~
    '20.9.3 10:34 A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31,500원 주시면 돼요

  • 10. 원글
    '20.9.3 10:38 AM (221.168.xxx.142)

    저는 A가 B한테 31,500원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하면 또 다른 금액이 나오고 머리 쥐어짜고 있어요ㅠㅠ

  • 11. ㄱㄴㄷ
    '20.9.3 10:40 AM (112.154.xxx.63)

    총수입 23,760,000을 11로 나눠서
    10을 곱하면 원매출 2,160,000
    1을 곱하면 부가세 216,000 (이건 세금이니 놔두고)

    원매출 2,160,000에서 거래처d대금결제 1,155,000주면
    남는돈은 20,445,000
    이걸 0.7 곱해서 a (14,311,500)
    0.3곱해서 b (6,133,500)

    B에게 이미 보낸 돈 6,165,000이랑 다시 계산한 6,133,500의 차액 31,500원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 12.
    '20.9.3 10:42 AM (118.38.xxx.176) - 삭제된댓글

    23,760,000−2,160,000 (부가세 )
    =21,600,000
    2,160,000×3
    =6,480,000
    6,480,000−346,500 (자재비30%)
    =6,133,500

    이리되나요
    부가세가 11/1 인거 알고갑니다

  • 13. 아..
    '20.9.3 10:47 AM (115.94.xxx.252)

    매입 부가세 105,000원
    매출 부가세 2,160,000 부가세로 남겨둘 금액 = 2,055,000

    23,760,000
    - 2,160,000 (부가세 예치분)
    - 1,155,000 (자재대금)
    =20,445,000

    A 70% = 14,311,500
    B 30% = 6,133,500
    B에게 이미 지급한 돈 6,155,000 -6,133,500 = 21,500

    돌려받을 돈은 21,500원

  • 14. .........
    '20.9.3 10:56 AM (203.251.xxx.221) - 삭제된댓글

    1,155,000도 부가세 포함 가격인거지요?
    그렇다면 매출 세금계산서 2,160,000을 따로 떼놓는 것 처럼
    매입세금 105,000원도 님이 받아야 할 거에요.

    이렇게 부가세 정리가되면
    6,133,500이 맞아요.

    더 주고 받을거 없는데요

  • 15. .........
    '20.9.3 10:57 AM (203.251.xxx.221)

    1,155,000도 부가세 포함 가격인거지요?
    그렇다면 매출 세금계산서 2,160,000을 따로 떼놓는 것 처럼
    매입세금 105,000원도 받아야 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부가세 정리가되면
    6,133,500이 맞아요.

    더 주고 받을거 없는데요

  • 16. 원글
    '20.9.3 10:58 AM (221.168.xxx.142)

    A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C로부터 받은 돈에서 부가세 뺀 금액 21,600,000원에서 70% 15,120,000 원
    여기서 A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808,500 원 주고 나면 14,311,500원이 A의 몫인데
    B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먼저 줘서 B로부터 받을 것 346,500원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A는 70% 14,385,000원 수입으로 계산했는데 차액 735,000
    이건 어디가 오류일까요?

  • 17. 원글
    '20.9.3 11:08 AM (221.168.xxx.142)

    윗님 96,300 원 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 18. ㄱㄴㄷ
    '20.9.3 11:17 AM (112.154.xxx.63)

    매입부가세도 따로 빼야하나요?
    보통 매출 생길 때 부가세를 내야하지만
    내가 물건 산 건 이미 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 아닌지.. 그쪽 세계를 모르는 전업으로 궁금하고요..
    ----‐-------------
    원글님의 계산 중에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라고 쓰신 부분의 수치가 어떻게 나온건가요?

    매출액 중 부가세 뺀 21,600,000원에서
    자재대금 1,155,000 내면
    20,445,000인데요.. 이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19.
    '20.9.3 11:23 AM (223.38.xxx.225)

    96,300 원은 부가세 금액 잘못 계산한데서 나온 금액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금액

  • 20. 원글
    '20.9.3 11:24 AM (221.168.xxx.142)

    ㄱㄴㄷ님 다시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머리야

  • 21.
    '20.9.3 11:31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대로 A가 31500 더 받으면 되요

  • 22.
    '20.9.3 11:52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

    A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C로부터 받은 돈에서 부가세 뺀 금액 21,600,000원에서 70% 15,120,000 원
    여기서 A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808,500 원 주고 나면 14,311,500원이 A의 몫인데

    ----이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복합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요

    B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먼저 줘서 B로부터 받을 것 346,500원

    ----네 이부분도 맞지요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A는 70% 14,385,000원 수입으로 계산했는데 차액 735,000
    이건 어디가 오류일까요?
    ----- 단순 계산실수이죠 자재값 감안하면 20,550,000원이 아니라 20,455,000원이죠
    계산할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 23.
    '20.9.3 11:54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

    계산할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했으면 20,550,000원이 아닌 20,445,000원이 나왔겠죠

  • 24. 원글
    '20.9.3 11:59 AM (221.168.xxx.142)

    음님 감사합니다

  • 25. 음음
    '20.9.3 12:12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매입금액도 세금계산서 끊은거 아닌가요?
    그럼 부가세 금액이 216000원이 아니죠. 다른 공제 없다고 해도 최대부가세 납부금액은
    2,160,000-105,000원이니까 2,055,000원이죠
    그럼 6,165,000원이 맞아요

  • 26. 음음
    '20.9.3 12:14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제가 착각했네요
    매입금액도 세금계산서 끊은거 아닌가요?
    그럼 부가세 금액이 매출을 11로 나눈 2,160,000원이 아니죠.
    다른 공제 없다고 해도 최대부가세 납부금액은 2,055,000원이니까요
    그럼 6,165,000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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