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ㅇ
'20.9.3 10:28 AM
(110.70.xxx.45)
-
삭제된댓글
부가세와 d에게 준 돈 빼고
20229000를 7:3으로 나누니
b가 가져갈 돈은 6068700이고
잘못 송금한 돈 6165000에서
b가 a에게 93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2. 원글
'20.9.3 10:30 AM
(221.168.xxx.142)
와 윗님 그새 계산이 다 되셨나 봐요. 말씀 따라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3. 아니요
'20.9.3 10:32 AM
(115.94.xxx.252)
96,300 원 요.
근데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지...
4. ...
'20.9.3 10:33 AM
(112.220.xxx.102)
부가세 2,160,000
자재비 1,155,000 빼면
20,445,000 *30% = 6,133,500
B가 A에게 31,500원 줘야 되는거?
5. T
'20.9.3 10:33 AM
(121.130.xxx.193)
-
삭제된댓글
거래처에서 들어온돈 23,760,000에서 부가세 10%, 거래처 D자재값 1.155.000을 빼면 20,229.000원이네요.
이걸 7대3으로 나누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A는 14,160,300원 B는 6,068,700원 이네요.
B에게 6,165,000원을 보냈으니까 96,300원 받으면 되겠네요.
6. ㅇㅇ
'20.9.3 10:33 AM
(110.70.xxx.45)
-
삭제된댓글
아 맞아요 96300원이요
계산기에 96300떴는데 모르고 93000이라고 썼어요
616500까지만 맞고 맨 밑줄만 틀린거예요
7. ᆢ
'20.9.3 10:33 AM
(118.38.xxx.176)
-
삭제된댓글
23,760,000−2,376,000
=21,384,000
2,138,400×3
=6,415,200
115,500×3
=346,500
6,415,200−346,500
=6,068,700
8. ㄱㄴㄷ
'20.9.3 10:34 AM
(112.154.xxx.63)
총수입 23,760,000에서 부가세 10%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 1/11이 부가세 아닌가요?
총액을 11로 나눠서 10이 원매출 1이 부가세 이렇게요..
윗님은 10으로 나눠 9를 원매출 1을 부가세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9. ~~
'20.9.3 10:34 A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31,500원 주시면 돼요
10. 원글
'20.9.3 10:38 AM
(221.168.xxx.142)
저는 A가 B한테 31,500원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하면 또 다른 금액이 나오고 머리 쥐어짜고 있어요ㅠㅠ
11. ㄱㄴㄷ
'20.9.3 10:40 AM
(112.154.xxx.63)
총수입 23,760,000을 11로 나눠서
10을 곱하면 원매출 2,160,000
1을 곱하면 부가세 216,000 (이건 세금이니 놔두고)
원매출 2,160,000에서 거래처d대금결제 1,155,000주면
남는돈은 20,445,000
이걸 0.7 곱해서 a (14,311,500)
0.3곱해서 b (6,133,500)
B에게 이미 보낸 돈 6,165,000이랑 다시 계산한 6,133,500의 차액 31,500원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12. ᆢ
'20.9.3 10:42 AM
(118.38.xxx.176)
-
삭제된댓글
23,760,000−2,160,000 (부가세 )
=21,600,000
2,160,000×3
=6,480,000
6,480,000−346,500 (자재비30%)
=6,133,500
이리되나요
부가세가 11/1 인거 알고갑니다
13. 아..
'20.9.3 10:47 AM
(115.94.xxx.252)
매입 부가세 105,000원
매출 부가세 2,160,000 부가세로 남겨둘 금액 = 2,055,000
23,760,000
- 2,160,000 (부가세 예치분)
- 1,155,000 (자재대금)
=20,445,000
A 70% = 14,311,500
B 30% = 6,133,500
B에게 이미 지급한 돈 6,155,000 -6,133,500 = 21,500
돌려받을 돈은 21,500원
14. .........
'20.9.3 10:56 AM
(203.251.xxx.221)
-
삭제된댓글
1,155,000도 부가세 포함 가격인거지요?
그렇다면 매출 세금계산서 2,160,000을 따로 떼놓는 것 처럼
매입세금 105,000원도 님이 받아야 할 거에요.
이렇게 부가세 정리가되면
6,133,500이 맞아요.
더 주고 받을거 없는데요
15. .........
'20.9.3 10:57 AM
(203.251.xxx.221)
1,155,000도 부가세 포함 가격인거지요?
그렇다면 매출 세금계산서 2,160,000을 따로 떼놓는 것 처럼
매입세금 105,000원도 받아야 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부가세 정리가되면
6,133,500이 맞아요.
더 주고 받을거 없는데요
16. 원글
'20.9.3 10:58 AM
(221.168.xxx.142)
A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C로부터 받은 돈에서 부가세 뺀 금액 21,600,000원에서 70% 15,120,000 원
여기서 A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808,500 원 주고 나면 14,311,500원이 A의 몫인데
B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먼저 줘서 B로부터 받을 것 346,500원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A는 70% 14,385,000원 수입으로 계산했는데 차액 735,000
이건 어디가 오류일까요?
17. 원글
'20.9.3 11:08 AM
(221.168.xxx.142)
윗님 96,300 원 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18. ㄱㄴㄷ
'20.9.3 11:17 AM
(112.154.xxx.63)
매입부가세도 따로 빼야하나요?
보통 매출 생길 때 부가세를 내야하지만
내가 물건 산 건 이미 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 아닌지.. 그쪽 세계를 모르는 전업으로 궁금하고요..
----‐-------------
원글님의 계산 중에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라고 쓰신 부분의 수치가 어떻게 나온건가요?
매출액 중 부가세 뺀 21,600,000원에서
자재대금 1,155,000 내면
20,445,000인데요.. 이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 음
'20.9.3 11:23 AM
(223.38.xxx.225)
96,300 원은 부가세 금액 잘못 계산한데서 나온 금액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금액
20. 원글
'20.9.3 11:24 AM
(221.168.xxx.142)
ㄱㄴㄷ님 다시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머리야
21. 음
'20.9.3 11:31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대로 A가 31500 더 받으면 되요
22. 음
'20.9.3 11:52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
A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C로부터 받은 돈에서 부가세 뺀 금액 21,600,000원에서 70% 15,120,000 원
여기서 A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808,500 원 주고 나면 14,311,500원이 A의 몫인데
----이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복합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요
B가 부담해야 할 자재값 먼저 줘서 B로부터 받을 것 346,500원
----네 이부분도 맞지요
자재값 감안해서 20,550,000원 기준으로 A는 70% 14,385,000원 수입으로 계산했는데 차액 735,000
이건 어디가 오류일까요?
----- 단순 계산실수이죠 자재값 감안하면 20,550,000원이 아니라 20,455,000원이죠
계산할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3. 음
'20.9.3 11:54 AM
(1.234.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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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계산할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했으면 20,550,000원이 아닌 20,445,000원이 나왔겠죠
24. 원글
'20.9.3 11:59 AM
(221.168.xxx.142)
음님 감사합니다
25. 음음
'20.9.3 12:12 PM
(1.234.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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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도 세금계산서 끊은거 아닌가요?
그럼 부가세 금액이 216000원이 아니죠. 다른 공제 없다고 해도 최대부가세 납부금액은
2,160,000-105,000원이니까 2,055,000원이죠
그럼 6,165,000원이 맞아요
26. 음음
'20.9.3 12:14 PM
(1.234.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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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착각했네요
매입금액도 세금계산서 끊은거 아닌가요?
그럼 부가세 금액이 매출을 11로 나눈 2,160,000원이 아니죠.
다른 공제 없다고 해도 최대부가세 납부금액은 2,055,000원이니까요
그럼 6,165,000원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