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식으로 “인력”을 추가한다고 하여 개정된 재난안전법 34조 1항이 헌법 37조 2항이 말하는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전혀 불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지정/관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정될 시행령에는 진료/격리 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지정될 뿐입니다.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려면 법률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동원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 한 단어 들어갔다고 국민을 강제동원한다는 것은 ‘원님재판’의 그 원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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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도자료뿐 아닙니다. 강제동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과 이를 부추기는 선배 의협이 그저 이해관계에 눈멀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24조는 우리말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 것도 싶지는 않습니다(사진3 – 공공의대 복무기간. 1편에 나온 사진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일반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조차 법안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더라는 얘기로 보도자료 만들어 돌린다는 겁니다(대전협 홈페이지에서 9/1자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는 건, 부디 잘못인 줄 알고 스스로 삭제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도 저 언론들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더 바랍니다).
(3) 공공의대 반대에 관하여
공공의대는 국가(지자체도 될 수 있을 겁니다)가 설립하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대의 정원은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있던 정원이니까 특별히 더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이들의 주장은 공공의대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발은 반드시 시험이어야 한달지, 의무복무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어야 한달지, 우선채용 조항은 지방의료원에 국한되어야 한달지 또는 독소조항이어서 아예 폐지되어야 한달지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공공의대든지 간에 설립 자체를 반대합니다. 공공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건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대 의사는 자신들보다 하질의 의사이고 이 하질의 의사들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자신들의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