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경찰대 처럼 국가가 국비로 교육 후,
10년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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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라남도 순천·곡성)의 일명 ‘국립의대 설치법’이 발의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쐈다.
해당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 학생은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출된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이 의원을 포함해 무려 49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현재 새누리당 국회 의석수가 157개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중 30% 이상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