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하에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 입법부 국회의원 모두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 보니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까지 건드리고 있네요. 공공의대는 입법 사안이고 한약 첩약 시범 사업 철회 주장은 법 위반 요구하는 거라 합니다.
입법부 관계 소위 대표까지 나서서 전공의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래 기사 참조) 저 깽판이네요 (죄송합니다. 깽판 이외에 적절한 단어를 못 찾겠네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지금 의사들의 주장은,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 고대로 토씨하나 안 틀리고 안 들어줘? 니네가 뭔데? 로 밖에는 안 들리네요
법과 원칙에 대한 이해가 이모양이니 전공의는 기우제 투표, 의대생들은 생전 듣도 못한 기권아니면 반대할 수 없는 기명투표를 들고 오나 봅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냥 저런 식이면 이제 이해라 될려고 하네요 .
그냥 주권이 의사꺼라 생각하고 5천만 국민위에 지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거네요. 진정 의느님들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089200530?input=1179m
(연합뉴스기사: 정부 의사증원 철회요구에 "이미 조건 없이 중단
한방첩약 시범사업 철회 주장은 법 위반 요구하는 것…공공의대는 입법 사안")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소위 워원장 전공의 협상 관련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6995
[ 그래서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되면 국회는 정부와 합의한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부와 약속한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또는 '국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얼마든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담보를 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그렇게 공개를 하겠노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