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증여로 한 자식에게 여기 글처럼 꽁냥꽁냥
백~천 이상 금액을 몇 년에 걸쳐서
5억 가량 줬을 때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사실 때요.
다른 자식들은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받은 자식이 그 걸로 부동산같은 걸 안 사고
자기 통장에 비축해 놓으면,
소명할 일도 없잖아요.
방법이 있나요?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류분이라는게 있나요?
어머니가 증여로 한 자식에게 여기 글처럼 꽁냥꽁냥
백~천 이상 금액을 몇 년에 걸쳐서
5억 가량 줬을 때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사실 때요.
다른 자식들은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받은 자식이 그 걸로 부동산같은 걸 안 사고
자기 통장에 비축해 놓으면,
소명할 일도 없잖아요.
방법이 있나요?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류분이라는게 있나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어머니돈이니 어머니 맘대로.
상속받을 돈이 줄어들어서 노심초사, 가족끼리 편법증여로 신고라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부모님 마음이지 왜 넘보시죠?
그러게 계실 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엄마 맘 ...
오래 못사실 것 같다고 하시더니 현금을 손자들한테 넘기고 계시더군요
아들 하나는 딸만 있고 아들 하나는 아들만 있는데 손녀들은 안주고 손자들한테만 준다더군요
나만 넘겨주는 거 알았는데 당신 돈이니 뭐라고 하고싶진 않고 대신 다른 형제들 특히 남자형제는
알면 안될 것 같아요
그 돈 안줘도 괜찮게 사는데 손자라고 주고 나중에 알려지면 서로 사이 안좋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노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당신들이 쓰면 좋으련만 아껴서 손자들한테 주면 고마워하기나 할까요?
엄ㅈ마맘이죠
자식들 우애 다 갈라놓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