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아들한테 증여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새집주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를 추가로 더 내기로 했는데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이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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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세입자 조회수 : 494
작성일 : 2020-08-31 16:09:36
IP : 211.58.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31 4:10 PM (106.102.xxx.52)새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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