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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천만원 넣었는데 매도인이 계약 취소한다고 하는 경우

조회수 : 7,912
작성일 : 2020-08-26 23:37:07
안녕하세요 
8억짜리 아파트 사려고 가계약금 천만원을 보냈어요. 

근데 매도인이 법인이라 세입자와의 일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계약서 쓰는 날짜를 계속 미뤘어요. 

매일 매일 확인하고 중도금 날짜 맞춰주기로 하고 
다 그쪽에 맞춰줬는데 
결국 매도 안한다고 하면서 
2천만원 준다고 하네요 ? 

저희는 그집으로 이사가려고 이미 살던 집을 매도한 상태이고 
시간이 벌써 2주나 흘러서 같이 봤던 다른 집들은 벌써 다 팔려서 없고
매물도 거의 없네요 ㅠㅠ 
매도인 이야기만 믿고 기다리다가 계약파기당하고 집 다 놓치고 힘드네요. 

남편은 2천만원을 받지말고 소송하면 계약금 10%(8천만원)의 두배로 배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매도인은 법인투자자로 법대로 할꺼면 하라는 식이네요. 

IP : 116.34.xxx.18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딘데요?
    '20.8.26 11:39 PM (115.138.xxx.194)

    요즘 관망세라 매물이 많던데요

  • 2. ㅇㅇ
    '20.8.26 11:3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중도금 까지안갔으면
    2천이 법적으로 맞아요

  • 3. 은수엄마
    '20.8.26 11:39 PM (121.158.xxx.55)

    소송안됩니다

  • 4. ㅇㅇ
    '20.8.26 11:40 PM (175.223.xxx.88)

    남편분 말이 맞을걸요 판례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 5.
    '20.8.26 11:43 PM (116.34.xxx.184)

    승소한 판례는 있긴 하네요

  • 6. ,,,
    '20.8.26 11:43 PM (112.157.xxx.244)

    저라면 그냥 2천 받고 집 알아 보겠어요
    요즘 갭투기하는 일인 법인들이 매물 많이 내놓아요

  • 7. ..
    '20.8.26 11:52 PM (222.237.xxx.149)

    저 같아도 2000받고 알아볼 것 같아요.
    소송은 쉽나요.

  • 8. 잘될거야
    '20.8.26 11:58 PM (39.118.xxx.146)

    저도 이천 받고 알아볼래요
    더 좋은 집 있을 듯

  • 9.
    '20.8.26 11:58 PM (175.223.xxx.72)

    소송비는요??
    그냥이천 받을거같네요

  • 10. ...
    '20.8.27 12:00 A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실제 8천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오고 간 걸로 구두 계약이라도 한 것도 아닌데 저게 가능하다고요??

  • 11.
    '20.8.27 12:03 AM (59.10.xxx.29)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실제로 안쓴 상태이고 가계약금만 천만원 간거잖아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계약금 배액배상은 못받고, 법인이 준다는 금액인 2천만원은 받을수 있어요.

  • 12.
    '20.8.27 12:06 AM (59.10.xxx.29)

    계약서를 안쓴 상태이고 가계약금만 천만원 간거잖아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계약금 배액배상은 못받고, 법인이 준다는 금액인 2천만원은 받을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내용 상세히 써서 보낸게 있나요?
    그거라도 있지 않으면 소송 승소 가능성 별로 없을걸요.
    계약서가 없으니 엄밀히 말해 아직 계약이 된건 아니라서.

  • 13.
    '20.8.27 12:11 AM (116.34.xxx.184)

    부동산에서 문자로 **아파트 11월말 잔금 , 계약금 중도금 협의, 매도인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오늘 계약금중 일부 1천만원 입금하고 계약일자 정해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합니다. 계약금중 일부 입금하면 일반적인 계약에 준용해서 진행됩니다. 라고 써서 보냈어요.... 가능성 있을까요? 2천만원 준다해도 우리돈이 천만원이고 ... 그아파트 매물 봤던거는 다 팔려서 없고 옆에 있는 1억 더비싼 아파트 사야할것 같아요

  • 14. 그리고
    '20.8.27 12:12 AM (116.34.xxx.184)

    가계약금 보낼때 중도금은 9월28일 내로 해줘야 한다는 매도인 요구사항이 문자 남아있습니다.

  • 15. ㅠㅠ
    '20.8.27 12:14 AM (211.248.xxx.19)

    매물 많다는 댓글들.. 뭘 모르시네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즘 매매 물건도 전세만큼이나 없어요
    거둬들이거나 집을 안내놔서요
    옮기려고 현재 집까지 매도하셨는데 불안하시겠어요 ㅜㅜ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소송까지 갈 바에는
    그냥 2천만원 받고 다른 집 알아볼거 같아요..
    그런데 전세안끼고 날짜맞는 물건을 찾아야하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듯요 ㅜㅜ

  • 16. 프렌치수
    '20.8.27 12:14 AM (222.239.xxx.60)

    계약서 없어도 계약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놓은 증거가 있으면 남편분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날짜까지 다 정해놓은 경우로 아는데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 17. ㅇㅇ
    '20.8.27 12:39 AM (106.101.xxx.157)

    아이고~
    집 팔렸다면서
    언제 소송하고 언제 이사갑니까?
    그냥 천만원 벌었다 생각하시고
    빨리 다른 집 알아보세요.
    시간 뺏기고 소송에서 지면
    그 손해 다 어떡하실건데요?

  • 18. 집은
    '20.8.27 12:54 AM (116.34.xxx.184)

    옆아파트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생각중이에요
    소송은 따로 진행해야죠

  • 19. 제발 부동산은
    '20.8.27 1:09 AM (125.130.xxx.222)

    카더라 말고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세요.정말 큰돈이 걸렸는데
    너무 앉아서 해결하려고해.
    잠깐 판단미스로 돈이 거액이 차이나요.

    부동산 훈수 두는 분들도 자제.

  • 20. ㅇㅇ
    '20.8.27 1:13 AM (59.29.xxx.89) - 삭제된댓글

    요즘 부동산 민법 공부하는데 가계약금 1000이라도
    매도인 해제시
    8억의 십프로 8천원의 두배가 맞아요

  • 21. 저라면
    '20.8.27 1:15 AM (58.127.xxx.238)

    그깟 천만원 나중에 받는다 치고 얼른 다른 집 사고 남편뜻대로 8000받는 소송 진행하겠어요.
    **계약금중 일부 입금하면 일반적인 계약에 준용해서 진행됩니다. ** 이게 그소리

  • 22. ㅇㅇ
    '20.8.27 1:15 AM (59.29.xxx.89)

    요즘 부동산 민법 공부하는데 가계약금 1000이라도
    매도인 해제시
    8억의 십프로 8천의 두배가 맞아요.
    법은 그래요

  • 23. 반대의 경우
    '20.8.27 1:25 AM (175.208.xxx.235)

    반대의 경우 봤는데, 법인이 가계약금 500만원만 입금하고 집주인이 계약파기하려하자
    500만원에 아닌 집값의 10프로를 받아갔다고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윤스tv 라는분 영상 찾아보세요.
    법인하고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단기에 여러채 매도, 매수해서 집값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네요.

  • 24. 어이상실
    '20.8.27 9:21 PM (222.99.xxx.116)

    이 곳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이리 아는척하며 댓글을 다는건가요? 확실하지 않을거 같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세요.
    문자로 소재지, 매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구체적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매도인은 일천만원이 아니고 전체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도 일천만원 내고 포기하려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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