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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처해진 법적조치

ㅇㅇ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0-08-25 12:00:23
□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환자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근거하여 6월 14일부로 의료계의 집단 폐업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도명령을 위반할 시는 의료 법에 의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 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집단 폐업등 신고는 이 명령에 위반되므로 그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수리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시달하였다. 특히, 집단폐업 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의료인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등 의법조치하고,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시 키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 > 1. 집단행동 예방 가.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등 ○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이 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시〕 - 시정명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제3호) ○ 집단 휴·폐업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제53조제3항) 나. 지도·명령 ○ 집단폐업등 금지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 『휴·폐업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5 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 수련기관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등(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 관한규정 제16조제4호) -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 집단 휴·폐업 돌입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 (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15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 2호) -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 에관한법률제8조·제12조) 〔위반시〕 -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법 제47조제1항제2호) -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


ㅡㅡㅡㅡㅡ

2000년 의약분업 진료거부 당시의 지도명령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기이니 감염법에 의한 처벌 더해지겠네요.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IP : 223.38.xxx.2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8.25 12:01 PM (223.38.xxx.238)

    본문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

  • 2. ...
    '20.8.25 12:11 PM (211.218.xxx.194)

    자유인들을 강제할려니 참 힘들죠.
    공공재라도 한명한명의 사람이니.

    그럼 병원에서 의사가 아프면? 집에 일이 있으면? 피곤해서 일찍 퇴근하면?

    의사들도 집단 폐업이라니...다들 월세내고 직원 월급주고 할텐데 폐업이 쉽겠어요?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철거할거면 인정.

  • 3. ㅇㅇ
    '20.8.25 12:14 PM (175.114.xxx.36)

    거부의 뜻을 모르시나봐요

    단어 정의부터 확인하고 말을 하면 어디나가서 똑똑하단 소리 들으실텐데

  • 4. ....
    '20.8.25 12:29 PM (211.218.xxx.194)

    내가 원글한테 기분나쁜 얘기한게 아닌데 문맥이해가 안된다면 이해할게요.
    어디가서 비아냥거릴려면 신중하게 하세요.

    거부하는것들 잡아가고 싶단 소리잖아요?
    그 거부를 밝히기가 참 힘들거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거부를 어떻게 밝히지나 연구하세요.

  • 5. ...
    '20.8.25 12:37 PM (223.38.xxx.199)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죠

  • 6. ㅇㅇ
    '20.8.25 12:47 PM (175.114.xxx.36)

    집단 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시행했죠

    밝히기 뭐가 어렵다는건지 원

    그리고 회사 안다녀보셨어요? 아파서, 집에 일이 있어서면 반차, 연차, 휴가 쓰면 됩니다? 그걸 업무 거부라고 하지는 않죠. 뭐 말이 되는 걸 물고 늘어져야 말을 하지.

  • 7. 답답이.
    '20.8.25 12:53 PM (211.218.xxx.194)

    병원마다 가서 실태조사할때 그 의사가 난 아파서 문닫았다고 하면 어쩔거냐구요.
    의사 너는 아파도 일해야한다고 할거냐구요.
    갸들이 보건소에다 난 그날 진료거부라고 먼저 접수하냐고.

  • 8. ...
    '20.8.25 12:57 PM (211.218.xxx.194)

    어차피 의협에서 저래봤자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해요.
    전공의 파업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처럼 공장 멈춰세우고 이정도로는 절대 하지도 못한다고요.
    개업의들이 단체 폐업..그것도 못하고.

  • 9. ㅇㅇ
    '20.8.25 1:59 PM (175.114.xxx.36)

    211.218.xxx.194
    대놓고 파업도 못하면서 무슨ㅋㅋㅋ 그런 찌질이까지 고민해주시나요?

    법적으로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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