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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세 사는 사람이 왕이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조회수 : 6,414
작성일 : 2020-08-22 17:51:40
제가 지금 애학교 때문에 1년반전에 살던집 49평

전세주고

저는 애 학교 근처로 전세왔어요

그동안 제가 이사온 이 동네가 학군지라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할까 생각중이였고

마침 두달전에 제집 사는 세입자가 자기 집산다고

재계약 안한다는 말을 부동산전해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신랑이랑 그 세입자랑 통화를했는데
전세3법에 해당 된다고

안나가겠다고 했다네요.

우린 팔고 살려고했거든요

기존계약 기간까지 세입자 있고 그 후 팔고 우리도

살려고 했는데

이런
세입자가 왕이고

내 집 뺐기는 기분이네요.
IP : 220.94.xxx.5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22 5:56 PM (180.65.xxx.82)

    전세사는 분들도 그만큼 원글님이 집 소유 하시게 된 것에 기여했고 (전세금만큼)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말도안되게 전세금 올려받았던 것 (원글님은 아니시겠죠) 바로잡은 것이죠...

  • 2.
    '20.8.22 6:02 PM (121.133.xxx.125)

    세입자끼고
    매매도 안되는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전세비율이 집값대비 반 이상이면

    세입자가 실 주인인지.. 아리송하긴 해요.

  • 3.
    '20.8.22 6:02 PM (124.50.xxx.87) - 삭제된댓글

    집담보로 잘 빌려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4. 하이에나
    '20.8.22 6:03 PM (124.50.xxx.87)

    집담보로 개인 돈 빌려 쓰셨다 생각하심 맘이 좀 편하실려나요?

  • 5.
    '20.8.22 6:04 PM (49.175.xxx.79)

    님도 세입자니 왕이네요 ㅎㅎ

  • 6.
    '20.8.22 6:04 PM (222.236.xxx.78)

    전세키고 팔고 새집주인이 만기때 입주한다고 하면 만기에 나가야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님은 그냥 계획대로 파세요.
    문제될게 뭔지 모르겠어요.

  • 7. ..
    '20.8.22 6:05 PM (116.39.xxx.162)

    왕은 무슨...

  • 8. ..
    '20.8.22 6:05 PM (223.38.xxx.51)

    주인이 거주한다면 세입자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9. ㄱㄴㄷ
    '20.8.22 6:07 PM (220.94.xxx.57)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니까요

    저도 집 사야되는데 집있음
    대출이 안나오니까 못사죠
    팔고 사야되니까요.

  • 10. 집주인
    '20.8.22 6:08 PM (58.239.xxx.115)

    님이 왕이죠 ㅋ

  • 11. ...
    '20.8.22 6:14 PM (117.111.xxx.251)

    객관적으로 집 소유주가 낫죠;;;

  • 12. 편법
    '20.8.22 6:14 PM (73.189.xxx.179)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내보내시고 님이 주소이전후 짐을 몇개 갖다 놓고 집을 파세요.
    나중에 배상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매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13. 전세끼고
    '20.8.22 6:16 PM (175.117.xxx.115)

    매도하셔야죠.
    저도 2년 전세 낀 집 집 안 보여줘서 집 안보고 샀답니다.


    근데


    저도 집 사야되는데 집있음
    대출이 안나오니까 못사죠
    팔고 사야되니까요.ㅡㅡㅡ>이게 무슨 뜻이죠?
    일시적 1가구2주택 상태에서 대출 나와요. 1년안에 기존집 팔겠다는 서약서 작성하구요.

  • 14. ...
    '20.8.22 6:17 P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죠.

  • 15. ????
    '20.8.22 6:1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이 와중에 편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러니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요.

  • 16. 정말
    '20.8.22 6:17 PM (121.165.xxx.112)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보고 사기도 해요.
    어짜피 올인테리어 할 생각이면...
    구조는 어짜피 다 같으니까
    부동산에서 같은 평수 다른집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될텐데 걱정을 사서 하실 필요없어요.

  • 17. 왜안되요
    '20.8.22 6:18 PM (124.5.xxx.61)

    세입자 내보내고 주소 옮기고 팔면 되요.

  • 18. 가능
    '20.8.22 6:23 PM (1.238.xxx.171)

    세입자 만기 맞춰 실거주 하실분한테 파는거 가능하지
    않나요 ? 새로 사실분이 들어오신다는데 문제없을텐데요.
    만기 맞춰서 파세요.

  • 19.
    '20.8.22 6:24 PM (125.176.xxx.57) - 삭제된댓글

    그렇게 부러우면 님도 왕으로 사슈

  • 20. ..
    '20.8.22 6:41 P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시입자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 21. 왕이시면서
    '20.8.22 6:41 PM (175.193.xxx.206)

    어쨌든 원글님도 왕이시니....

  • 22. ...
    '20.8.22 6:42 PM (180.65.xxx.82)

    이 와중에 편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러니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요. 222

  • 23. ...
    '20.8.22 6:49 PM (117.111.xxx.130)

    전세끼고 팔면 된대요

  • 24. ...
    '20.8.22 7:01 PM (125.181.xxx.240)

    님도 세입자니 왕이네요 ㅎㅎ22222222222222

  • 25. ....
    '20.8.22 7:59 PM (221.150.xxx.179)

    전세끼고 파셔야겠네요
    잘 파시고 좋은집 사셔요

  • 26. 제대로
    '20.8.22 8:03 PM (39.117.xxx.200)

    지금 세입자와 계약 끝나기 전에
    집 매매 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실거주할 집주인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니까
    미리 나갈 집 알아두시라고 말씀해 놓으세요.

    새 집주인이 집 사놓고 거주 안할 때는
    지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경우엔 청구권 쓸 수 없어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없는 예외사항입니다.
    편법 아니예요.

    그러니 묵시적 갱신 안되게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되면 집 매매할 거라고
    의사표현 분명히 해놓으시고
    녹음이나 문서로 증거 남겨놓으세요.

    지금 다주택자들 취득세를 엄청 높여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용도로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집 사는 사람 대다수가 실거주 할 사람들예요.
    그러니 세입자에게 나갈 집 알아보라고 꼭 말씀해 놓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집을 팔고
    지금 거주지 근처에 집을 사실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지금 집을 먼저 팔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해요.

    대신 은행에 새 집을 사고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 때문에
    원글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 집 구매자들 대다수가 실거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입자 있는 거 개의치 않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세입자와 재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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