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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징벌적손해배상은 언제입법통과하나요?

ㄱㄴ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0-08-22 13:10:12
저들이반대하면 못하는거에요?
언제부터 말이나왔는데. 법안통과소식이없어서요
이두개만통과되도 나라조용할거같아요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요??
    '20.8.22 1:22 PM (211.243.xxx.211)

    아예 반대파들은 공수처 이용해서 입을 막아버리려구요???

  • 2. 왜요님
    '20.8.22 1:31 PM (175.223.xxx.121)

    공수처에 대해 왜곡하지 마세요
    공수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는게 아니잖아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단죄하는게
    왜요님은 싫으신거에요?

  • 3. 첫댓은
    '20.8.22 1:4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본인이나 가족이 공수처 처벌대상이라 그렇게 발악을 하는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누구 입을 막아버리기위해 설치하자는게 아니예요 다 알면서 공수처를 그렇게 왜곡한다고 국민들이 어 그런가보다 하는 바보 없어요 허튼짓 그만해요

  • 4. 왜곡하다니요
    '20.8.22 2:31 PM (211.243.xxx.211) - 삭제된댓글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나 보세요
    -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야당 견제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네요
    이미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파 견제가 아니라구요??

  • 5. 왜곡하다니요
    '20.8.22 2:33 PM (211.243.xxx.211)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나 보세요
    -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야당 견제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네요
    이미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파 견제가 아니라구요??
    역으로 이법을 미통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켯다 칩시다
    님들은 여기에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고 찬성할수 있나요? 전 역시나 반대합니다

  • 6. 네 윗님
    '20.8.22 11: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지금껏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않아 왔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젠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야당이 그리도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를 보면 야당의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않습니까? 국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겁니다 야당이 추진했다해도 두손 들고 적극 지지해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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