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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샀는데요

궁금 조회수 : 2,951
작성일 : 2020-08-17 17:00:59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권을 샀어요
매도인이랑 은행, 건설사 가서 명의 변경 해야하고요
분양권 계약자는 남편 명의로 할건데
이건 분양권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등기칠때 공동명의로 가능한거죠?
IP : 124.80.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0.8.17 5:08 PM (1.222.xxx.103) - 삭제된댓글

    나중 등기치실거라면 지금 공동명의 하세요

  • 2. 아뇨 구입시부터
    '20.8.17 5:10 PM (125.132.xxx.178)

    아니요 구입시부터 공동명의하셔야 해요

  • 3. 원글
    '20.8.17 5:25 PM (124.80.xxx.82)

    그런거에요?
    나중에 등기때 하면 안돼나요?

    대출없이 모아놓은 돈으로 하는거고요

    내년 입주라 중도금이랑 잔금 남아있으니
    내년 입주전에 잔금 치르고 등기할때
    그때 공동명의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닌거에요?

  • 4. ..
    '20.8.17 5:36 PM (223.131.xxx.194)

    그렇게 할수 있었던거 같은데 확실한건 확인해보셔야..

  • 5. 나는나
    '20.8.17 5:42 PM (39.118.xxx.220)

    계약자가 공동이어야 해요.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비용 들어가요.

  • 6. 일단
    '20.8.17 5:44 PM (125.176.xxx.87)

    건설사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초창기 명의 이전 기간이 있어서
    그때 했거든요.

  • 7. 나중에
    '20.8.17 5:56 PM (58.146.xxx.250)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를 냅니다.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지금 하세요.

  • 8. 원글
    '20.8.17 6:07 PM (124.80.xxx.82)

    그러니까 등기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도 공동 명의여야 한다고요?
    단독명의로 살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 줄 알았지만
    입주전 잔금치르고 등기치면서
    그때 공동명의 신청해도 되는줄 알았는데..ㅜㅜ
    건설사 전화가 잘 안돼는거 같아서
    다음주에 부동산이랑 매도자랑 만나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생각중에 있긴 한데요

    확인 해봐야겠네요

  • 9. ..
    '20.8.17 6:07 PM (118.218.xxx.172)

    지금 분양권일때 공동명의 하세요.

  • 10. .........
    '20.8.17 7:17 PM (58.146.xxx.250)

    네 분양권일때 공동명의하셔야 돼요.
    분양아파트도 일반분양할 때 한 사람 명의로 일반분양 받잖아요.
    그리고 등기전에 증여를 통해서 공동명의로 바꿔요.
    등기치고 가격이 올라가면 증여의 형태로 공동명의할 때 비용이
    더 드니까요.
    요는 분양권도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재산을 대상에게
    주는 형태가 되니까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해야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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