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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세금을 내라는데요.

세금 조회수 : 3,103
작성일 : 2020-08-16 16:26:32
엄마는 생존해계시고 아버지명의로 있는 꼬마건물에대한
상속세를 내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거기보니 등기를 안했어도(제이름으로?) 상속세는 내야한다고...안내면 벌금도 낸대요.계속 엄마가 가지고 계실거고 월세도 엄마가 쓰실텐데 그럼 이런경우 엄마께서 저대신 세금을 내시면 되나요?
전 100원도 안가져가는게 뭔가 억울해요. ㅜ.ㅜ
IP : 223.33.xxx.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8.16 4:30 PM (175.223.xxx.46)

    등기는 엄마랑 원글이 공동으로 받았나보네요.
    그럼 내야죠.
    등기가 기준이니깐요.

    엄마한테 말하고 월세도 달라고 하던지
    월세를 엄마가 받으면 상속세를 내달라고 하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 2. 사후
    '20.8.16 4:3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엔가 상속절차 안밟으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구요.
    저희경우 과태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각 송달됐고 그중하나가 내면 되는거라 대표로 한명이 다 내고 그후 상속절차밟아 각각 또 세금내고 명의이전 했어요.

  • 3. ..
    '20.8.16 4:32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협의 분할 안했으면 법적분할되기 때문에 어머니 1.5 자녀 1로 상속될건데요 상속세 신고는 안했나요?

  • 4. 이기회에
    '20.8.16 4:33 PM (211.245.xxx.178)

    등기치고 상속세 내세요.
    엄마 앞으로 등기내면 어차피 나중에 또 상속세 내야하잖아요.

  • 5. 211.245
    '20.8.16 4:37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의견이맞아요
    월세는 안써도
    이참에 세금내고 상속받으세요

  • 6. ㅇㅇ
    '20.8.16 4:38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자식이름으로 등기하고 월세엄마가 받으시고.이경우 저식이 세금내는경우 많이 봤어요.

  • 7. 안내고 싶으면
    '20.8.16 4:40 PM (73.207.xxx.192)

    상속 포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소유권을 다 갖게 되시구요.

  • 8. 엄마가
    '20.8.16 4:43 PM (218.145.xxx.232)

    내셔도되요.상속세는 누가 내든 상관없어요

  • 9. ....
    '20.8.16 4:46 PM (58.125.xxx.131)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돌아가신분 재산 기준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 상속인이 두사람은데 총 상속세가 1억이라면 고지서는 두사람 모두에게 1억원짜리 고지서가 나갑니다. 둘중 한사람이 1억 내면 상속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요. 어머니가 다 내시면 됩니다.

  • 10. ...
    '20.8.16 4:58 PM (58.125.xxx.131)

    단,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신다면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 11. 상속세는
    '20.8.16 9:33 PM (220.123.xxx.2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따로 내지 않고 엄마가 두 사람 몫으로 혼자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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