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8월 12일자 조선일보,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만에 폐지” 관련)
□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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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또 기레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