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바꾸셨는데,
요금제며 뭐며... 어머니한테 다 안 맞아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요.
(눈 뜨면 전화기 잡고 자기 전까지 전화하시는 분.
카톡은 물론 문자도 안 함. 오로지 통화만.
약 13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로 해 드려서 편히 쓰고 계셨는데,
새 핸드폰 준다는 말 'skt끼리는' 무제한이라는 말을 착각하신 듯.
9일 어제 벌써 요즘제 통화량 소진하고
33000원짜리 무제한으로 요금제 바꿈.
한 달 요금만 예전과 2만원 차이.
매장 사장님은 딱히 사기꾼 같지는 않음. 통화만 했지만.)
그랬더니 가입한 매장(skt)에서, 자기들이 패널티를 문다고
최소한, 무조건, 6개월은 있다가 해지를 하라네요.
아니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안에는 폰 가격도 있는 듯.
폰도 중고가 됐으니 폰 가격 물겠다고 했음)
가입한 지 14일 안에는 통화 품질 등을 이유로 해지 가능하나
14일이 지나서 단순 변심이라면서
매장에서 소송 걸겠다고까지 하시는데....
1. 14일 지나면 단순변심이든 뭐든 해지 불가능한가요?
2. 매장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