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요. 심지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내부 사정 무시하고 예금의 엔분의 일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최근 변호사 상담하면서 들었어요.
아니요 지금등기된 딸지분빼고 모지분에 한하여 모의사망후는 아들도 상속권리있어요 지금생전에 팔고 등기지분대로 나눌수있고 세금도 각각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