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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상황이에요

이사 조회수 : 2,863
작성일 : 2020-08-05 23:25:00
너무 늦은시간이라 조언해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ㅜ
전세 만료 일자 1달이 남았구요, 아직 집은 나가지않은 상태에요.
원래 계약날짜에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분께서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줄수가 있다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액션은 없을까요? 부동산에도 물어는 봤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만 받은상태에요..
IP : 14.51.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에
    '20.8.5 11:27 PM (106.101.xxx.229) - 삭제된댓글

    연락해서 돈을 내서라도 내용증명 집주인한테 보내세요
    계약 완료일에 나가겠다 그이후 지체되는 전세금 이자 감당하라고 명시하고
    그리고 한달이면 새로갈집 정하셔야죠
    돈 다받고 열쇠비번 넘기고 전잎 주소옮기는거 잊지마시구요
    그 부동산 웃기네요

  • 2. ......
    '20.8.5 11:37 PM (39.7.xxx.130)

    정말 임대인들 세입자 안들이면 전세금 못준다는거 너무 웃겨요
    일방적으로 세입자들 사는 집 보여달라고 억지부리고......
    본인이 집 팔고 싶어서
    본인이 아쉬운 마음에 집 보여주는거지
    어디 임차인들 생활 하는 집을 보여달라는건지

  • 3. ..
    '20.8.5 11:39 PM (112.150.xxx.220)

    윗 댓글님, 조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내용증명 보내는데 법무사 필요없구요.
    만기일 적시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기 원한다 쓰시구요,
    그 이후에 지체되는 전세금 이자 청구한다 쓰시구요.
    대신에 그 집을 비워야 임차권등기 가능하고, 보증금 이자 청구할 수 있답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다른 집 계약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서입자 계약해서 날짜 맞춰 이사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예요.
    그 부동산이 웃기느라 그런 거 아니예요.

  • 4. ㅇㅇ
    '20.8.6 12:06 AM (116.127.xxx.75)

    내용증명서보내고나서. 이사갈집과 날짜가 정확히 맞지않으면 낭패입니다. 주인과 잘합의하세요~

  • 5. ...
    '20.8.6 1:12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39.7.xxx.130 집없어서 전세얻은 쪽도 아쉬운건 마찬가지죠.

  • 6. 효과
    '20.8.6 11:39 AM (14.35.xxx.161)

    내용증명은 직접 써서 발송해도 효과가 2가지 있어요.

    우선 법적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지연이자 등등 청구에 참고가 되고요.
    진짜 중요한 효과는 내용증명 받으면 주인 똥꼬에 불붙어서 돈 만들어요 ㅎㅎ

    저도 예전에 말로 하다 안되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그거 받고 전화해서 지랄지라을 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뭘 알아 봤는지 며칠후 전화해서 완전 꼬리 내리고
    은행에 대출 알아봐서 돈 만들어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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