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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관해서

아카시아 조회수 : 2,949
작성일 : 2020-08-04 02:41:14
임차인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사항을 찾아봐서 헷갈리기만 해서 글올립니다



기존 살던집에서 계속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7월30일이고 계약서는 한달전에 썼습니다



월세전환으로 5이상의 금액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임대차3법이 7월31일로 시행되었는데요



저두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IP : 14.138.xxx.14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4 2:46 AM (222.237.xxx.149)

    국민 전체가 법률전문가가 되어야하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쉬워야죠.
    케이스마다 법이 다르니 법무사 세무사 상담료
    많이 벌겠네요.

  • 2. ..
    '20.8.4 2:49 AM (1.231.xxx.78)

    아는 부동산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제일 빨라요

  • 3. 아카시아
    '20.8.4 2:54 AM (14.138.xxx.141)

    그분들도 우왕좌왕입니다 ㅜㅜ

  • 4. 아카시아
    '20.8.4 2:56 AM (14.138.xxx.141)

    근데 소급이란것이 말그대로 앞에것을 포함한다는 말아닌가요? 7월30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시행은 7월31일이었는데 말그대로 제계약이 소급적용인거 같아서요

  • 5. ....
    '20.8.4 3:11 AM (61.79.xxx.23)

    소급 받으실것 같은데..
    기관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안된다고하면
    2년후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심됩니다
    5% 인상만

  • 6. 다몰라요
    '20.8.4 3:13 A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

    맨날 바껴서 알기도 싫고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틀리고 시행전 시행후 또 틀리고
    뭐가 소급이고 언제까지 기존인지 모르겠고
    부동산 업자들 30년 부동산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대요. 매일 바껴서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 7. 시행이
    '20.8.4 3:44 AM (111.118.xxx.241)

    임대차법 시행이 7월 31일.
    계약을 한달전에 했고 계약 만기가 7/30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한데요.
    2년 후 갱신청구권만 해당하네요. 이 때 5% 한도가 적용되고요

  • 8. 세무서
    '20.8.4 3:52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직원도 모르는 법
    질의응답 올려놔도 담당들도 대답 못해주는 법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정책안정성이라고는 없는 법 만들고 찢고 하느라고 다들 골머리 앓네요.
    이러고 나중에 법같지도 않은 너덜너덜한 법 위반했다고 과태료 물리겠죠?

  • 9. 법사위
    '20.8.4 3:53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들 하루씩 로테이션으로 전화상담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두시간이라도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 10. 소급적용
    '20.8.4 4:11 AM (175.123.xxx.115)

    안돼요. 7.31일기준으로 계약만료가 한달이상 남아야한다고했습니다.

    ytn뉴스 찾아보세요. QA형식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 11. 투기꾼들아
    '20.8.4 4:35 AM (211.219.xxx.63)

    참기름 냄새

    여기까지 난다

  • 12.
    '20.8.4 6:29 AM (121.134.xxx.165)

    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냐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냐에
    또 달라요 법이 상위법이라
    기자들 글 믿지 마세요 보니까 기사도 틀린거 많더군요
    기레기 글이라 하면서 그런건 또 왜 믿는지
    법이 엉망이라 지금 국토부 행정부 다 몰라요
    난리났어요

  • 13. 답답
    '20.8.4 6:33 A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

    웃긴건 기자들은 모른다 쳐요
    국토부 행정부 전화해물어보세요
    아직세부결정이 안났다
    검토중이다
    다몰라요
    진짜 개콘이 망한이유가있다니까요

  • 14. ㅁㅁㅁㅁ
    '20.8.4 6:33 AM (119.70.xxx.213)

    만긔가 법시행이전이면 해당사항없어요
    만기가 8월29일 이전인 사람들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년후 갱신청구는 가능

  • 15. ㅁㅁㅁㅁ
    '20.8.4 6:36 AM (119.70.xxx.213)

    소급적용이란건 이미 세 살고있던사람도 갱신청구 가능이라는건데
    갱신청구는 만기 1개월전까지 해야하는거기때문에 법시행하고 만기가 한달미만으로 남으면 할수없는거에요

  • 16. ...
    '20.8.4 6:37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요구하는 인상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 같으면 이번에는 올려주고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동네 1000세대 넘는 단지 인데
    전세는 단 2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건은 다 반전세인데
    월세 100, 200 이런 거나 안나가는 거지
    월세 50 이하는 금방 나가요.

    저 같으면 2년 후에
    전세 구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은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고
    2년 후에 갱신청구권 쓰는 게
    차라리 마음 놓일 것 같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살고 싶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2년만 살고 나가실 경우엔 5프로만 인상하는 게
    원글님껜 이득이겠지요

  • 17. 소급적용이란
    '20.8.4 7:19 AM (115.143.xxx.140)

    계약의 시작이 임대3법보다 먼저 있었어도 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이지만요. 계약기간이 끝난것까지 적용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남은 계약까지만 적용받는데 그 기간이 한달은 되어야 한다는 말인거죠.

  • 18. 만기일이
    '20.8.4 7:23 AM (222.102.xxx.237)

    조건이 안되네요

  • 19. ...
    '20.8.4 8:18 AM (221.140.xxx.245)

    만기일이 법시행 전이라 아예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현재 집에서 4년 풀로 채워서 사실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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