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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게 될 계약자한테 5프로 못올리나요?

전세문의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20-08-02 20:25:01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12월에 2년 계약만료가 돼요

2달전에 말하면 5프로 못 올리나요?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하면 그냥 못올리고 2년 더 살게 해주는 계약서만 써야하나요?



IP : 14.40.xxx.17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8.2 8:30 PM (110.70.xxx.36)

    매년 5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세입자에게도 그리 좋지 않아요.
    집주인은 일년에 5프로 이내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년 올립니다.
    2년에 10프로 안됩니다.
    매년 5프로씩 올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대료가 꽤 상승 할겁니다.

  • 2. 점점
    '20.8.2 8:34 PM (110.70.xxx.36) - 삭제된댓글

    처음 계약시 5억 전세가 4년차일때 5.78억

    월세 100만원이 4년차일때 115.7천원이 됩니다.

  • 3. 무슨
    '20.8.2 8:35 PM (110.70.xxx.151)

    매년 5프로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2년 연장
    연장시 5프로 증액이라서
    2년에 5프로예요

  • 4. 윗님
    '20.8.2 8:35 PM (59.10.xxx.135) - 삭제된댓글

    5억에 2년 후 2억 올리던데 5%면 1년에 2500만원 이네요.

  • 5. 점점
    '20.8.2 8:36 PM (110.70.xxx.36)

    제가 실수했네요.
    초안과 다르게 2년에 5프로이네요

  • 6. 점점님
    '20.8.2 9:02 PM (39.7.xxx.176)

    쓰신 내용은 임대사업자 적용인데요
    매년 올리도록 계약을 안해서
    그냥 2년에 5%올리는거라고 하던데요

  • 7. ㅡㅡㅡㅡ
    '20.8.2 9:12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5프로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 8. 다들
    '20.8.2 9:21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전세 안살고 공산국가 프라하인가 처럼 소유하며 어디 이사도 못가고 학교도 지역에서 다녀야겠어요.
    전세 없어지지 집2채 소유해야 전세라도 주고 나도 남의집 전세 이용하는건데 누가 남에게 손해나게 전세주려하겠어요.

  • 9. 다들
    '20.8.2 9:23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전세 안살고 공산국가 프라하인가 베네수엘라 처럼 집 소유하며 어디 이사도 못가고 학교도 자기 지역에서 다녀야겠어요.저런나라들 다 못살아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허락안하니 못살잖아요

    집2채 소유해야 전세라도 주고 나도 남의집 전세 이용하는건데 누가 남에게 손해나게 전세주려하겠어요.

  • 10. 그럼
    '20.8.2 9:28 PM (14.40.xxx.172)

    2년 될때 5프로 올린다고 세입자한테 말했을때 세입자가 4년 살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못올려준다하면 그대로 못올리고 그냥 2년 더 연장인가요?

  • 11. 플럼스카페
    '20.8.2 9:40 PM (220.79.xxx.41)

    제가 아는 선에서 쓸게요. 혹시 제가 틀리면 다른 분이 수정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에게 묻고 들은 답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에 연장 2년 도합 4년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연장 2년에 5%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4년 살고 만기 채워 나갈 땐 임대인이 5%제약에서 벗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세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직전 계약에 5%를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엔 인상도 불가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 12. 제가알기론
    '20.8.2 9:55 PM (1.225.xxx.20)

    12월 만기면 5% 인상해서 재계약 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난 후에는
    시세대로 새 계약서 쓸 수 있구요.
    저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정정해 주시길~

  • 13. 갱신권
    '20.8.2 10:05 PM (58.29.xxx.67) - 삭제된댓글

    저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써볼게요.

    갱신권은 세입자가 한 집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했어요.

    정부가 소급 적용 원칙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이미 2년을 산 상황에서
    12월에 갱신권을 청구해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그냥 5% 내에서 전세금 인상하고 2년 살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이미 2 2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글님 집에 계속 전세를 살게 된다면
    갱신권을 쓸 수 없고 원글님이 요구하는 만큼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원글님이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나가야 해요.

    만일 세입자가 이번엔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고 원글님과 그냥 협의해 전세금을 올려주고 살다가
    2년 후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세금 5% 이내에서만 인상하고 2년 더 살게 해줘야 하구요.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선 일단 세입자가 빨리 갱신권을 쓰도록 두는 게 나을 거 같아요.

    2년 후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주인과 세입자의 희비가 엇갈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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