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12월에 2년 계약만료가 돼요
2달전에 말하면 5프로 못 올리나요?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하면 그냥 못올리고 2년 더 살게 해주는 계약서만 써야하나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12월에 2년 계약만료가 돼요
2달전에 말하면 5프로 못 올리나요?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하면 그냥 못올리고 2년 더 살게 해주는 계약서만 써야하나요?
매년 5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세입자에게도 그리 좋지 않아요.
집주인은 일년에 5프로 이내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년 올립니다.
2년에 10프로 안됩니다.
매년 5프로씩 올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대료가 꽤 상승 할겁니다.
처음 계약시 5억 전세가 4년차일때 5.78억
월세 100만원이 4년차일때 115.7천원이 됩니다.
매년 5프로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2년 연장
연장시 5프로 증액이라서
2년에 5프로예요
5억에 2년 후 2억 올리던데 5%면 1년에 2500만원 이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초안과 다르게 2년에 5프로이네요
쓰신 내용은 임대사업자 적용인데요
매년 올리도록 계약을 안해서
그냥 2년에 5%올리는거라고 하던데요
5프로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전세 안살고 공산국가 프라하인가 처럼 소유하며 어디 이사도 못가고 학교도 지역에서 다녀야겠어요.
전세 없어지지 집2채 소유해야 전세라도 주고 나도 남의집 전세 이용하는건데 누가 남에게 손해나게 전세주려하겠어요.
전세 안살고 공산국가 프라하인가 베네수엘라 처럼 집 소유하며 어디 이사도 못가고 학교도 자기 지역에서 다녀야겠어요.저런나라들 다 못살아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허락안하니 못살잖아요
집2채 소유해야 전세라도 주고 나도 남의집 전세 이용하는건데 누가 남에게 손해나게 전세주려하겠어요.
2년 될때 5프로 올린다고 세입자한테 말했을때 세입자가 4년 살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못올려준다하면 그대로 못올리고 그냥 2년 더 연장인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 쓸게요. 혹시 제가 틀리면 다른 분이 수정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에게 묻고 들은 답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에 연장 2년 도합 4년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연장 2년에 5%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4년 살고 만기 채워 나갈 땐 임대인이 5%제약에서 벗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세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직전 계약에 5%를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엔 인상도 불가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12월 만기면 5% 인상해서 재계약 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난 후에는
시세대로 새 계약서 쓸 수 있구요.
저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정정해 주시길~
저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써볼게요.
갱신권은 세입자가 한 집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했어요.
정부가 소급 적용 원칙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이미 2년을 산 상황에서
12월에 갱신권을 청구해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그냥 5% 내에서 전세금 인상하고 2년 살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이미 2 2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글님 집에 계속 전세를 살게 된다면
갱신권을 쓸 수 없고 원글님이 요구하는 만큼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원글님이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나가야 해요.
만일 세입자가 이번엔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고 원글님과 그냥 협의해 전세금을 올려주고 살다가
2년 후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세금 5% 이내에서만 인상하고 2년 더 살게 해줘야 하구요.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선 일단 세입자가 빨리 갱신권을 쓰도록 두는 게 나을 거 같아요.
2년 후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주인과 세입자의 희비가 엇갈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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