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올 초에 이사해서 아직 기한은 많이 남아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요.
집 주인은 저희가 사는 집 세 주고 다른 지역에 직장 때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중이구요.
집주인한테는 나가야 할 거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집주인이 1년도 안 살고 나가겠다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기한이 안 맞아 힘들거 같다고도 얘기하구요
그리고 집이 좀 좁아서 팔고 넓혀 가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매매하게 되면 집 좀 잘 보여 달라고 세를 좀 싸게 준 편이기는 한데요
다음 세입자가 집 안 보여주면 매매가 힘들어 질 수도 있겠다고
이참에 집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 문의는 무척 많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가격에는 바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는 상태구요.
근데 집주인이 팔고 싶다고 전세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요
전 빨리 이사를 가고 싶구요.
이번에 바뀐 임대법 보니까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3개월 지나면 무조건 전세금을 빼 줘야 한다던데
집주인은 이사온 지 1년도 안 되었고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집 보러 온 사람 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가격 정당하면 팔겠다고
혹시 집이 안 팔리더라도 제가 3개월 후에 전세금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얘기 한 번 더 강하게 해 보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