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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2년 재계약 중인 월세 임대차 3법

..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20-08-01 11:42:38
임대차3법 이제 들어섰는데
2년 만기 후 갱신청구 안 받고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주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번에 비슷한 질문 올렸는데 답이 다 달라서요. 
IP : 61.255.xxx.13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이
    '20.8.1 11:44 AM (210.178.xxx.44)

    새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 괜찮겠죠. 그게 아니면 전세 연장

  • 2. 지겹다
    '20.8.1 11:44 AM (223.62.xxx.153) - 삭제된댓글

    제발 부동산에 물어보면 안되요?

  • 3. ㅇㅇ
    '20.8.1 11:48 AM (49.173.xxx.36)

    아파트 매도 후 새 주인이 실거주 하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 주려고 한다는 기사 읽었어요~

  • 4. 순서가
    '20.8.1 11:48 AM (115.143.xxx.140)

    중요한게 아닐까요? 임대3법 이전에도 아파트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 세입자는 남은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번 법의 골자는 2년짜리 전세를 4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5%의 임대료 상승을 허용하고,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는 세입자가 2년후에 집을 비우도록 하는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집을 매도하는 계약이 먼저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이 갱신된다면...2년을 채운 후에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들어올거라고 통보하는 여유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그 기간만큼 여유를 두고 매도 계약이 이뤄져야할것 같아요.

  • 5. 기다려보면
    '20.8.1 11:48 AM (223.38.xxx.113)

    부동산도 아직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 6. 법 조항
    '20.8.1 11:49 AM (218.157.xxx.171)

    정확하게 나온 기사들 많던데 읽어보세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갱신권 발동할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 아니면 세입자가 2년 살 권리를 안고 매수해야해요.

  • 7. ...
    '20.8.1 11:54 AM (119.204.xxx.175)

    만기전에 집을 파시고 새 주인이 만기될때 갱신거부하고 본인이 실거주하면 될 것 같아요

  • 8. 읽어보세용
    '20.8.1 11:58 AM (49.173.xxx.36)

    https://m.cafe.naver.com/jaegebal/2082014

  • 9. ㅡㅡㅡㅡ
    '20.8.1 11:58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만기되고
    새주인이 실거주하면 상관없죠.

  • 10. ㅁㅁㅁㅁ
    '20.8.1 12:18 PM (119.70.xxx.213)

    새주인이 실거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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