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free/635514774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6대범죄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번 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된 것은 맞습니다 (뇌물은 3천만원 이상, 경제는 5억원 이상 등)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검찰권한'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에서 핵심은 바로 저 6대범죄입니다.
나머지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병우가 말했던 이른 바 '잡범' 사건입니다. 영양가도 없이 업무 가중만 시키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검찰은 잡범 사건을 경찰에 떠 넘기고, 남는 여력을 저 6대범죄 수사에 올인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