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야할 임대차법 11가지
코로나19아웃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20-07-31 13:35:12
IP : 218.153.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서
'20.7.31 1:45 PM (112.151.xxx.122)월세로 돌리겠다는말 많이 나오더니
것도 못하게 막았네요
동의없이 월세로 못돌리네요2. 당연
'20.7.31 1:55 PM (121.154.xxx.40)그렇게 해야 맞는거죠
3. .....
'20.7.31 2:17 PM (110.70.xxx.203)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전세 거부하고
반전세하겠다고 하면
세입자와 의견 합의 안된거니까
계약 안 되는거죠?
집주인이 반드시 세입자 의견대로 해야하는건
아니죠?
넘 당연한건데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되는군요.4. 정말
'20.7.31 2:48 PM (121.166.xxx.190)기간도 세입자에 맞춰. 인상도세입자에 맞춰 도대체 주인의 권리는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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