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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만기 후 매도하면 갱신청구는 안 받아도 되는거죠?

...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20-07-31 09:17:51
하도 복잡해서
우문을 합니다. 
세입자가 난 계속 있겠다고 주장하면 매도가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4년을 채워야 하는지
이미 갱신은 했지만 그건 새로운 법에서 소용없다 하고. 
IP : 211.46.xxx.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7.31 9:21 AM (211.36.xxx.69)

    만기 후 매도니까요

  • 2. ..
    '20.7.31 9:31 AM (203.234.xxx.221) - 삭제된댓글

    만기전에도 전월세 승계조건으로 매도가능하고
    2년후 매도해도 집주인이 입주하는 것이 아닌한 갱신청구는 유효하죠.

  • 3. ..
    '20.7.31 9:3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지금 당장도 세입자 낀 상태로 매매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법이 바뀌기 전에도 2년 동안은 세입자 못 내보냈어요
    내 보낼려면 이사비 복비 다 지불했어야합니다

  • 4. ㅁㅁㅁㅁ
    '20.7.31 9:40 AM (119.70.xxx.213)

    새집주인이 입주하겠다하면 나가야해요

  • 5. 어렵다
    '20.7.31 9:51 AM (222.110.xxx.57)

    4년 살고 싶으면 살아라가 취지니
    2년후 매도는 세끼고 매도 가능.
    새주인은 기존 남은 2년 더 살게 해주든
    본인이 실거주하든 선택가능 아닌가요?
    갱신해서 4년 산 세입자한테는
    5% 적용안하고 올려도 된다는데
    그게 새 세입자가 아니고 기존세입자한테도 해당되나요?
    6년 살겠다하면 기존세입자한테도
    무제한 올려도 되나요?

  • 6. 이해력
    '20.7.31 10:08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이번 임대 3법의 주 요지는

    4년 동안...4년 4년 4년 4년 동안 전세금 오를 걱정 없이 올라도 5프로 상승 한곳에서 사는것이 가능하다입니다.

    평생이 아니라요 4년. 4년 4년
    예전에는 2년이었던것이 2년 하고 한번 더 2년 총 4년 4년 4년

    전세 갱신청구권이 끝나도 그 집에서 전세 계속 살 수 있지만 전세 상승 5프로는 적용 받지 않아요

  • 7. 윗님 정답
    '20.7.31 10:15 AM (211.36.xxx.69)

    윗님이 정답

  • 8. 실거주자가
    '20.7.31 10:15 AM (1.231.xxx.128)

    원글님을 집을 매수하면 아무상관없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거래해서 실거주 2년하면 해당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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