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을 합니다.
세입자가 난 계속 있겠다고 주장하면 매도가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4년을 채워야 하는지
이미 갱신은 했지만 그건 새로운 법에서 소용없다 하고.
만기 후 매도니까요
만기전에도 전월세 승계조건으로 매도가능하고
2년후 매도해도 집주인이 입주하는 것이 아닌한 갱신청구는 유효하죠.
지금 당장도 세입자 낀 상태로 매매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법이 바뀌기 전에도 2년 동안은 세입자 못 내보냈어요
내 보낼려면 이사비 복비 다 지불했어야합니다
새집주인이 입주하겠다하면 나가야해요
4년 살고 싶으면 살아라가 취지니
2년후 매도는 세끼고 매도 가능.
새주인은 기존 남은 2년 더 살게 해주든
본인이 실거주하든 선택가능 아닌가요?
갱신해서 4년 산 세입자한테는
5% 적용안하고 올려도 된다는데
그게 새 세입자가 아니고 기존세입자한테도 해당되나요?
6년 살겠다하면 기존세입자한테도
무제한 올려도 되나요?
이번 임대 3법의 주 요지는
4년 동안...4년 4년 4년 4년 동안 전세금 오를 걱정 없이 올라도 5프로 상승 한곳에서 사는것이 가능하다입니다.
평생이 아니라요 4년. 4년 4년
예전에는 2년이었던것이 2년 하고 한번 더 2년 총 4년 4년 4년
전세 갱신청구권이 끝나도 그 집에서 전세 계속 살 수 있지만 전세 상승 5프로는 적용 받지 않아요
윗님이 정답
원글님을 집을 매수하면 아무상관없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거래해서 실거주 2년하면 해당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