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한집에서 2년이상 살면
2년을 채운 순간 복비는 다한것으로 봐요
2년이후는 집주인이 냅니다
엿장수 맘대로일쎄.
그러면 2년 연장 거부할 권리도 줘야지.
이건 묵시적 갱신일 경우죠
계약서 다시 썼으면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먼저 사람 4년 묶였다 만일 3년하고
가버리면 새사람하고 또 4년도합 7년이 묶이네.
4년으로 끝날 일이
금액 올려서 새로 계약서 쓰면 계약기간 채울 의무 생겨요.
담당자가 대답을 잘못 한 듯..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묵시적 갱신 안하고 다시 계약서 쓰는겁니다.
이젠 계약서를 칼 같이 써줘야죠
묵시적 자동계약일때는
현재까지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부동산수수료 안냈었습니다
새로울게 없는거죠
묶인다가 무슨뜻이예요?
3년 살다 나가면
또 5% 올리고 리셋되는거죠.
어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할때는 5프로 룰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한데요. 묵시적으로 계약서 안쓰고 이전 계약이연장되면 복비를 주인이 내나봐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2년 짜리로 쓰면(이때 시세대로 올리면 사실 세입자도 4년뒤 나갈때 시세의 갭을 덜 느껴 서로 낫다는 이론도 있음)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계약위반이니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묵시으로 돈도 안올리고 놔뒀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면 주인만 복비 손해인 감이 없잖아 있어요.
정확해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때도
5%율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잘못안건가요?
112.151 ///
본문 링크 읽어 보세요
감사요 ^^~
동일인이 계약서 새로 써도
새로 쓸때 집주인이 복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증액 계약서 새로 쓴것과 상관없이
2년만료 후 동일인 지속 거주에는
집주인이 복비 냅니다.
복비가 들고 안들고가 무슨 상관인가요?
요즘은 복비가 수백만원이라
누가 내는지가 중요하죠.
계약기간 2년을 못채웠을 경우가 핵심입니다.
집주인이 굳이 복비 내가며 세입자 바꿔야할 이유가 없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내서라도 나가던지
계약을 지키던지 둘 중에 하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일 경우에요.
새로운 새입자한테 인상률 제한없어서
부작용으로 ㅡ 4년후 폭등예상
ㅡ 한집에서 4년이상 못 살게 되겠죠
4년후
전세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어떻게 장담하지요?
판례가 집주인이 내야 된답니다.
불구하고 동네(평택 부동산) 법대로 하는 게 웃기더만요.
연장을 했는 데 만기 두 달 남기고 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집 주인과 부동산이 복비를 전액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 세를 준 서울 집 역시 연장을 했는데 세입자가 신혼집으로 들어가느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여 축의금은 못 줄 망정 복비는 주인인 우리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좋게 마무리를 짓고 덕담을 나누며 헤어졌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나갈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두 달 간 집을 비우더라도 만기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니 부동산까지 동원하여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집 주인도 인색하지만 부동산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 게 서울 법이랑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 기준과 중개 수수료가 다 똑같은 거지 지역마다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복귀 시기가 다가 와 집을 얻어야 할 시기가 다가 오는 데 두 번 다시 상종 않을 부동산이자 그런 집 주인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줘도 고마운거 모르더군요
정식대로 법대로 해야죠
...
'20.9.21 10:59 AM (118.38.xxx.29)
1975년 -1976년
17세 남자 167.0
여자 155.4
서울기준입니다
산수 못하시는분들을 위해
1975년에 17세이니 2020년 현재 6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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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 개띠 출생자, 고1 기준인듯 ....
그런데 남자는 고1부터 많이 크지 않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46562&page=41&searchType=sea...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96720&page=17&searchTyp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