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에 20%내에서는 대출상환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붙잖아요.
근데..만약 5월에 대출을 냈다할때 20%를 갚은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붙는 시기까지 기다리려면
내년 1월 1일부터일까요? 아님 대출한지 만 1년 되는 시기일까요?
보통 1년에 20%내에서는 대출상환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붙잖아요.
근데..만약 5월에 대출을 냈다할때 20%를 갚은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붙는 시기까지 기다리려면
내년 1월 1일부터일까요? 아님 대출한지 만 1년 되는 시기일까요?
대출 상품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에 따른 면제기준 없는것도 있고,1년에 10프로 면제 되는 약정도 있고 . 실행일 기준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야 빠릅니다. 이용중인 대출 약정이 면제기준이있는지 알아봐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