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 집 제가 직접 매매하려고해요
1. 원글
'20.7.25 4:30 PM (182.212.xxx.47)친정부모님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도 제가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되나요? 월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2. 가능
'20.7.25 4:30 PM (211.36.xxx.60)구입자금 입증 가능하면 상관 없을걸요?..
3. 음..
'20.7.25 4:32 PM (211.36.xxx.60)계속 사시면 전세,월세 같은거 계약하셔야 하지 않나요?.
자세한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할듯요..4. ..
'20.7.25 4:32 PM (218.55.xxx.35)전세 안고 사시면 되지 않아요.
부모님과 전세계약 따로 쓰시고,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시고요.5. .....
'20.7.25 4:34 PM (39.115.xxx.223) - 삭제된댓글시세정확히 책정해서 거래하고 통장이체 내역등 있으면 아무문제 없지 않나요? 저도 알아봤는데 시세의 30프로 또는 3억 둘중에 더 적은 금액안에서 싸게 매매해도 부모자식간에는 정상거래로 본다고 알고 있어요
6. 매수한
'20.7.25 4:39 PM (124.54.xxx.37)금액을 다 드리고 부모님이 공짜로 살면 증여로 봅니다.월세 계약하세요
7. ,,,
'20.7.25 4:44 PM (112.157.xxx.244)전세안고 계약 하거나
다달이 월세 받으셔야죠8. 모모
'20.7.25 4:45 PM (180.68.xxx.137)부동산에가셔서
전세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정도주면 써주실겁니다9. 뭐였더라
'20.7.25 5:40 PM (211.178.xxx.171)저요~
시세대로 다 주고 샀어요.
부모님하고 전세 계약 쓰신다면 그걸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다 사시는 걸 권해요.
매매 대금이 다 가지 않고 전세금이라고 남겨놨다가 슬쩍 증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 위에서 부모님이 그냥 사시는 걸 증여로 본다지만 전세 금액이 엄청 높아야 그렇게 증여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부모님께 돈 빌린 거 증여인가 이런거 찾아보시면
전세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부모님 그냥 사시게 해도 문제 없다고 나옵니다.
대충 말하면 월이자 따져서 일년 천만원 미만은 증여 아니랍니다!!
내집 부모님 공짜로 살거나, 자녀가 공짜로 사는 거 얼마 이하는 법으로도 인정합니다.
전세 금액이 12억인가 가물가물한데 그정도로 비싼 전세일 경우 증여로 보니
공짜로 살면 증여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될 겁니다. )
저는 부모님 전세 사시는 걸로 했더니 매매취등록세가 아니라 증여취등록세를 내라고 하길래..
소명 하느라 짜증났습니다.
시세보다 좀 적어도 인정 한다지만 우리는 시세 다 주고 샀거든요.
융자 없어서 법무사나 중개사 없이 제가 서류 작성(인터넷 검색하면 셀프등기 나옵니다)해서 구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고(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취등록세 발급 받아 세금 내고(등기일 전날에..)
등기소 가서 셀프 등기 마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강남 아파트 매매 아니면 전세비용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10. 모모
'20.7.25 6:54 PM (180.68.xxx.137)그러면
강남아파트 시부모님명의에
결혼한아들이 그냥 살면 안된다는거죠?
전세계약을 해야하나요?11. 일단
'20.7.25 8:17 PM (118.44.xxx.68)부모님 집 매매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12. 무슨 부동산을
'20.7.25 8:36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그냥 서류사다 집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13. 부모님집
'20.7.25 10:45 PM (110.70.xxx.136)원글님 댓글님 덕분에 좋은 내용 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