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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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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번 통과될 경우

질문요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0-07-25 12:09:33
제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올 초에 초.중.고 다 있는 동네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 했어요.
그쪽으로 애들 학교보낼려구요.

세입자분 만기는 2021년 7월이구요.
매매당시 세입자분께서 만약 들어오실 경우 빨리 비워드릴수 있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셔서 애들 중고등 입학해야 하니 12월에 이사가면
되겠다 싶어 매매했어요.
그분들은 새아파트 첫입주년도 그러니깐 2017년 7월부터 계셨고
전 주인분께서 2년 연장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전화드렸더니 나갈지 안나갈지 생각해 보신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시네요.임대차3법을 기다리시는건지ㅠㅠ
지금 아파트 전세금은 세입자가 내신거에 비해 2억정도 비싸진 상황입니다

저희집 전세만기가 12월이라 걱정입니다.
뭐 어쩔수 없이 만기때까지 계신다면 저희는 다른 전세로 갈수밖에는 없구요.

만약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세입자분들 4년 사시고 연장 더 하시면 저흰 내보낼수 없는 상황인가요?
실거주로 저희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나가시는건 맞죠?

만기때 나가신다고 하셔도 6개월의 텀이 생겨서 참 일이 꼬이게 생겼네요.
임대차3법 저희가 실입주 하는거면 내년 만기때 나가시는건 확실한거죠?

학교배정 문제때문에 주소변경 빨리 해야 하는데 맘이 참 조급하네요.

IP : 125.137.xxx.24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도
    '20.7.25 12:16 PM (61.254.xxx.151)

    걱정인게 지금 전세로살고있는 아파트가 내년에 재건축을해서 나가야하는데 만약 지금 저희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안나간다고하면 우린 어쩌나싶어요 내집인데 내가 맘대로 못들어가는상황 그집은 내년 5년에 만기구요 우린 7월쯤 들어가려고 계획하고있었는데

  • 2. ....
    '20.7.25 12:24 PM (216.48.xxx.4)

    이래저래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도나고...이 정부를 응원했던건 거지같은 검찰들 잡으라고 했던건데 오히려 부동산 잡는다고 온국민 이리 힘들게 하고 저도 너무 짜증나고 화도나고...더이상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나라인것 같습니다.

  • 3. 실거주
    '20.7.25 12:25 PM (223.38.xxx.23)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는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임대차3법 예외사항에 그거 있는걸로 아는데요...

  • 4. ㅁㅁㅁㅁ
    '20.7.25 12:43 PM (119.70.xxx.213)

    집주인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면 당연 비워줘야죠
    법이통과돼도 마찬가지일걸요

  • 5. ㅁㅁㅁㅁ
    '20.7.25 12:43 PM (119.70.xxx.213)

    요즘 세입자들 완전 배짱이에요..집 못비워준다고 내참

  • 6. ...
    '20.7.25 12:52 PM (119.66.xxx.24)

    집주인이 실거주 할거면 계약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 자세히 보세요

  • 7. ..
    '20.7.25 12:53 PM (223.62.xxx.110)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할때는 세입자 내보내는거 가능해요

  • 8. ..
    '20.7.25 12:55 PM (223.62.xxx.110) - 삭제된댓글

    근데 계약만기가 내년 7월이라
    이건 세입자 마음대로
    생각해보겠단건 이사비.복비 지원하란 얘기 같네요

  • 9. ..
    '20.7.25 12:56 PM (223.62.xxx.110)

    근데 계약만기가 내년 7월이라
    12월에 나가는건 세입자 마음 내키는대로 하는거구요.
    생각해보겠단건 이사비.복비 지원하란 얘기 같네요

  • 10. 주인이
    '20.7.27 11:24 PM (49.164.xxx.26)

    실거주하면 나갈수는 있지만 이미 계약서를 21.7월로 했기때문에 7월은 지키셔야 할듯해요 이건 임대차와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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