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자꾸 이번주까지 계약하자고 보채는가에요.
무려 2억이나 올려서 하겠다는걸 1억 5천에 쇼부쳤는데요.
자꾸 이번주까지 재계액서 쓰재요. 잔금은 10월에 주더라도.
이거 임대차 3법 통과되면 못올려서 그런건가요.
남편은 자꾸 8월까지 버티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 할까바 걱정이거든요.
신랑말이 법 통과 바로 될거고 되면 우리가 나가더 새 세입자한테 우리가 2년전 계약한 금액에서
5%이상 못올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새로운 세입자도 못올리게 하면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다 떨어지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되서요..
바로 계약하는게 전 맘 편할거 같아서 어찌해아할지 모르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