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20133155630
법알못이라 진짜 몰라서 여쭙니다
고소를 실명으로 안해도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익명 고소가 원래 가능한 건가요?
법알못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20-07-21 08:45:11
IP : 51.68.xxx.2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알못
'20.7.21 8:56 AM (51.68.xxx.234)"피고소인은 적시가 되어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
이게 한국법으로 여태 가능했던 건가요?2. 음
'20.7.21 8:58 AM (218.153.xxx.125) - 삭제된댓글기사 대충 봤는데
보고 문자에 실명이 없었다는거 아닌가요?
고소장이 아니라?3. 음
'20.7.21 8:58 AM (218.153.xxx.125) - 삭제된댓글당시 문자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피고소인은 적시가 되어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4. ㅠㅠ
'20.7.21 9:23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독해력이 떨어지시는 듯요
자기가 실명을 보고 안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고소를 실명으로 하지 그럼 가명으로 하나요?5. 음
'20.7.21 9:25 AM (1.234.xxx.11) - 삭제된댓글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독해력이 떨어지시는 듯요 ㅠㅠ
저 기사를 보면 자기가 받은 문자에 고소인 인적사항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고소는 당연히 실명으로 합니다6. ....
'20.7.21 10:50 AM (175.223.xxx.157)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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