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을 사려던 매수자가 가계약금 보내놓고,
계약서 쓰는 날 마음이 바껴서
파기를 원했어요.
집도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여주고,
가격흥정도 조건 다 맞춰줬는데 막판에 파기해서 황당했어요.
저희는 이로 인해 대출 일정 꼬여서 애를 먹었고요.
그런데 부동산 소장이 아무런 문서도 쓰지않았으므로,(실제는 문자로 계약조건을 주고받았고요)
원래 가계약금은 돌려달라면 줘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다면서
저희가 받은 가계약금에서 중개료를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도 중개료를 주나요?
가계약금은 500만원이었는데, 줘야한다면 어느 정도를 줘야하는지요?
중개인이 계속 전화가 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