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에 복비문제

... 조회수 : 2,806
작성일 : 2020-07-20 21:42:17

저희 집을 사려던 매수자가 가계약금 보내놓고,

계약서 쓰는 날 마음이 바껴서

파기를 원했어요.

집도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여주고,

가격흥정도 조건 다 맞춰줬는데 막판에 파기해서 황당했어요.

저희는 이로 인해 대출 일정 꼬여서 애를 먹었고요.

그런데 부동산 소장이 아무런 문서도 쓰지않았으므로,(실제는 문자로 계약조건을 주고받았고요)

 원래 가계약금은 돌려달라면 줘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다면서

저희가 받은 가계약금에서 중개료를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도 중개료를 주나요?

가계약금은 500만원이었는데, 줘야한다면 어느 정도를 줘야하는지요?

중개인이 계속 전화가 오네요.





IP : 121.125.xxx.1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0.7.20 9:44 PM (223.62.xxx.103)

    잘모르겠는데...계약파기되었는데 돈을 내라고한다구요?실제매매가안됬는데?

  • 2.
    '20.7.20 9:48 PM (121.125.xxx.191)

    매수자는 죄송하다고, 당연히 가계약금 포기 하는 줄 알고있다 하고 갔고요.

  • 3. 부동산뭐래요.
    '20.7.20 9:54 PM (223.62.xxx.88)

    20년전에도 내가 맘 바뀌어서 안사면 계약금 제가 줬습니다.

  • 4. ~~
    '20.7.20 10:22 PM (1.254.xxx.2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가만있지는 않았을거아니에요.
    집보여주고 흥정하고ᆢ
    거기 또 집내놓으실거고요.
    수고비는 주는게 맞아요.

  • 5. 가계약금
    '20.7.20 10:24 PM (124.54.xxx.37)

    돌려주지않으면 수수료 내야한다고 듣긴했는데 실제로 얼마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보단 다음계약을 그부동산 우선해준다하고 다음번 계약되면 제대로 주는게 낫지않을까요

  • 6. ...
    '20.7.20 10:28 PM (125.132.xxx.90)

    안줘도 되지만 수고비조로 주기도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복비 계약 되면 잘드리겠다 먼저 이야기하고
    그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하고 복비 요율보다 좀 더 주었어요

  • 7. 전에
    '20.7.20 10:34 PM (58.229.xxx.179)

    집을 팔려고 내놧는데 금방 가계약금이 들어오고 정신ㄴ차려보니 터무니 없는가격에 내놓은거라 얼른취소했어요.
    가계약금 200돌려드릴랫더니. 부동산에서 이정도면 후하다 어쩌다 하면서 성사시킬려고 안간힘.ㅜㅜ.결국. 400돌려주고 복비도 부동산에주고...
    결론. 파기한쪽에서 복비도 부담하는거랍니다.

  • 8. 뭐였더라
    '20.7.20 11:09 PM (211.178.xxx.171)

    우리는 전세였나.. 가계약금 들어온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 되었는데 실제로 줘야 하는 수수료보다 많이 적게 줬어요. 그냥 수고비 정도..
    원칙은 5% 가계약금만 들어오고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 10%에 맞춰서 나머지 5% 계약금도 내고 포기해야 하는건데 돈이란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수포기자가 더 돈을 안 내려할 거에요.
    우리는 계약금 받고 계약이 깨졌으면 수수료를 다 줘야 하지만(계약이 성립 되었으므로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 다 못 받은 상태라 수수료 조금 주고 끝냈어요.

    얼마 받길 원하냐 물어보고, 원래 계약이 성사 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이 계약이 깨지려면 계약금을 다 받고 깨야 하니 매수쪽에 나머지 계약금을 받아줘라
    그러면 수수료 그렇게 주마.. 이러시고
    적당히 가계약금의 일부만 요구하면 주고 끝내세요.
    예로 매수니까 가계약금 200만원이라 하면 2~30만원 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죠.

    만약 더 달라고 하면 나머지 계약금 다 받아오면 주겠다 하세요.

  • 9. 뭐였더라
    '20.7.20 11:11 PM (211.178.xxx.171)

    맞아요 전에님 처럼 계약파기 한 쪽에서 복비 부담하는거라 하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손해본 건 없고, 가계약금은 손에 쥐었으니 일부 준거죠.

    원글님이 대출이며 그런 것 때문에 복비 주는 것 억울하면 계약 파기자한테 받으라고 하셔도 되구요.

  • 10. 감사합니다
    '20.7.20 11:17 PM (121.125.xxx.191)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7721 저 쫌 멋지다고 해주세요 42 감사 2021/05/22 4,920
1197720 40대에 간호대 간다는게 평범한 멘탈은 아니겠죠? 14 .. 2021/05/22 6,653
1197719 손을 너무 써서 손이 아파요 6 2021/05/22 2,015
1197718 대통령 방미를 뉴스로 보다보니 13 잘뽑아야지 2021/05/22 2,115
1197717 살아있음에 감사한9, 21 봄날 2021/05/22 3,205
1197716 저 요즘 피부가 좋아졌는데요 비결은 양배추 13 ..., 2021/05/22 8,336
1197715 어린이보험 30년납30년만기 6 어린이보험3.. 2021/05/22 2,372
1197714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부탁 2021/05/22 913
1197713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6 /// 2021/05/22 2,667
1197712 옷차림 스캔하는 상사 10 주말 아침 2021/05/22 3,913
1197711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1 .... 2021/05/22 1,318
1197710 유산균 정말 살빼는데 효과있나요???? 2 유산균 2021/05/22 3,121
1197709 이성윤이 뭘 잘못한건지요.. 13 무식해서죄송.. 2021/05/22 3,413
1197708 핸드폰 분실한 것,사례 어떻게 할까요, 13 @ 2021/05/22 3,086
1197707 사주풀이 보통 태어난 시같은거 알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10 .... 2021/05/22 2,520
1197706 문대통령 너무 힘들겠어요 25 ... 2021/05/22 4,723
1197705 갑자기 생각나는 초딩 6 분당 아줌마.. 2021/05/22 1,642
1197704 맘모스빵 맛있는 곳 어디일까요? 11 맘모스 2021/05/22 2,866
1197703 바이든 "참모들 '시간 넘겼다' 재촉..文과 회담 너무.. 22 ... 2021/05/22 7,092
1197702 남편이 주식이랑 코인한다그래서 돈줬는데 6 .. 2021/05/22 7,021
1197701 기레기야 준비 좀 하라고..... 19 ***** 2021/05/22 3,030
1197700 직접 가서 먹는거랑 똑같은 배달음식 뭐가 있었나요? 8 2021/05/22 2,374
1197699 보쌈고기는 그래도 삼겹이겠죠? 6 2021/05/22 1,686
1197698 미사일 지침 종료 15 올레 2021/05/22 2,643
1197697 원주근처에 노천탕 아시는분? ㅁㅈㅁ 2021/05/22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