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