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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줘야 하는지요

보람없다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0-07-15 12:13:26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니 세도 못받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세를 받고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 건지요?


아  보증금은 이미 없어졌고, 그 금액은 발행 됐어요. 그 후 5개월치 임차료가 밀렸어요...........


IP : 183.98.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15 12:18 PM (114.200.xxx.181) - 삭제된댓글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발행안하면 받을방법 없구요.
    왜 명도 소송 안하시나요?

    보증금잇을땨 소송해여햇는데

  • 2.
    '20.7.15 12:18 PM (112.151.xxx.122)

    월세를 안 내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어요?
    세무소에 상담 받아보세요
    전 월세 밀리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요
    입금 시켰을때만 해줘요

  • 3.
    '20.7.15 12:18 PM (112.151.xxx.122)

    보증금은 그야말로
    내 줘야 할 돈인데요
    그건 월세가 아니잖아요?

  • 4. ..
    '20.7.15 12:19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보증이 없는데 그냥 두셨다니.

  • 5. ..
    '20.7.15 12:22 PM (1.225.xxx.185)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나요??
    없으면, 관할구청세무소 무료세무상담 해보세요
    전화로 되더라구요.
    보증금이 살아있는상태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한다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 6. 마리
    '20.7.15 12:48 PM (175.192.xxx.199)

    원래는 임차인이 존속하는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줘야맞아요..
    현실은.....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기전에 명도소송을 하라고 해줘요...ㅠㅠ

  • 7. 원글바보
    '20.7.15 2:48 PM (223.62.xxx.201)

    남은 보증금까지만 발행하는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의 10%씩을,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받았겠네요.
    이런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으신건지.

    제가 임차인이라도 안나가겠어요.
    임대료의 10%를 매월 돌려주는데 어떤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그 임차인은 땡잡았수.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테니,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겠네요.
    이건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인도소송, 부당이득 같이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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